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신문고 번호 : 1AA-1902-323035)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같은 대지에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을 경우의 동간거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5조제4항제4호에서“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같은 조례」제35조제4항1호에 따라“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건축법」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5호나목단서에서“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우리시 건축기획과 [조미리 주무관(☎02-2133-710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님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0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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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098 생산일자 2019-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573345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