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압류계좌 추심 요청(전홍*)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한화손해보험 (경유) 제 목 지방세 체납자 압류계좌 추심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 규정에 의거 압류한 아래 채권(보험, 예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등)에 대하여 추심요청 하니, 2019. 03. 14.(목)까지 조치(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채권관련 내용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증권번호) 체납세액(원) 추심내용 압류일자 나. 입금계좌 : 다. 입금방법 : 입금의뢰인을 반드시 ‘체납자명+금융기관’으로 하여 입금. 라. 기 타 : 추심불가 경우에는 아래 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후 문서 또는 팩스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송부시 ‘’ 기재요망) 추 심 불 가 시 금융기관 기 재 란 ?금융기관 담당 : (인) ?전화번호 : ?체납자명 : ?추심불가계좌 : ?선압류 유무(기관, 압류일자) : ?추심불가사유 : ?기타사유 : ※추심이 안되는 계좌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시세기본조례 제3조(구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에 의거 1,000만원(2013년도 이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는 자치구청장이 부과하였더라도 시장이 직접징수하며 구청장이 행한 압류 등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문유경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3/07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0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전화 02-2133-3478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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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압류계좌 추심 요청(전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084 생산일자 2019-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유경 (02-2133-3478) 관리번호 D000003572731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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