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한화손해보험 (경유) 제 목 지방세 체납자 압류계좌 추심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 규정에 의거 압류한 아래 채권(보험, 예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등)에 대하여 추심요청 하니, 2019. 03. 14.(목)까지 조치(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채권관련 내용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증권번호) 체납세액(원) 추심내용 압류일자 나. 입금계좌 : 다. 입금방법 : 입금의뢰인을 반드시 ‘체납자명+금융기관’으로 하여 입금. 라. 기 타 : 추심불가 경우에는 아래 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후 문서 또는 팩스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송부시 ‘’ 기재요망) 추 심 불 가 시 금융기관 기 재 란 ?금융기관 담당 : (인) ?전화번호 : ?체납자명 : ?추심불가계좌 : ?선압류 유무(기관, 압류일자) : ?추심불가사유 : ?기타사유 : ※추심이 안되는 계좌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시세기본조례 제3조(구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에 의거 1,000만원(2013년도 이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는 자치구청장이 부과하였더라도 시장이 직접징수하며 구청장이 행한 압류 등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문유경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3/07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0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전화 02-2133-3478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7325790
20210929144205
본청
38세금징수과-5084
D00000357273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