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위드월드 (송파구 백제고분로 501. (방이동, 청호빌딩) 1102호)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통보 (사단법인 위드월드) 1. 귀 법인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민법 제4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합니다. 3. 아울러, 정관 변경에 따라 향후에는 서울시 내에서 주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별도 정관변경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나, 이전 등으로 세부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허가증 변경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변경된 주소가 찍힌 허가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변경된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수연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국제교류담당관 03/07 최원석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22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인력개발과 / 전화 2133-5763 /전송 2133-0775 / / 부분공개(6,7)
17324483
20210929144205
본청
국제교류담당관-2276
D000003572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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