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개인택시 카드결제 관련 보조금 지급계획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개인택시 카드결제 관련 보조금 지급계획 통보 1. 귀 조합(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도 카드결제 활성화 및 수수료 보조금 지원기준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합에서는 택시사업자(종사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고,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보조금 지급 및 신청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카드결제 활성화 및 수수료 보조금 지원기준 - 지원기간 : 2019.1.1. ~ 12.31(12개월) - 지원기준(일반) ※ 카드결제 실적이 없는 택시는 통신비 지원 제외 ※ 현재 개인, 법인택시 시간대별 차등지원 적용 프로그램 개발로 19.3월부터 지급예정 ※ 단, 보조금 지원환경 변경시 보조금 시간대 및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전기택시(해당차량) : 우리시 정책에 따라 10,000원 이하 수수료 지원 - 친절택시(해당차량) : 우리시 정책에 따라 10,000원 이하 수수료 지원 ※ 단, 친절택시 양도양수 시 일반수수료 기준에 의거 지원 나. 보조금 지원 중단 기준 - 택시위법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자 구분 중단 보조금 중단 기간 행정처분 받은 자(차량) 통신비, 카드수수료 연 1회 : 6개월 중단 연 2회 : 1년 중단 - 차고지밖 교대금지 위반 및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따른 사업자 처분시 구분 중단 보조금 중단 기간 위반차량 소속업체 카드수수료 6개월 - DTG 미전송 차량 카드결제 활성화 및 수수료 보조금 미지급 -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치가처분 인용에 따라 행정처분 보류시 보조금 지원 중단을 해제하고, 추후 소급 적용 붙임 : 2019년도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지원중단 등 환수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주)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 실무사무관 박준석 택시정보분석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3/0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5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park91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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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개인택시 카드결제 관련 보조금 지급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7598 생산일자 2019-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석 (02-2133-2333) 관리번호 D000003573377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카드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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