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계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예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청계천관리처장) (경유) 제목 청계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예정 알림 1. 청계천 이용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원의원 대표 발의) 과 관련입니다. 2. 금년도에 청계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행정지도 대상 행위를 표시한 안내표지판 설치의 의무화로 조례 개정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3. 귀 공단 2019년 주요 업무보고 사업 중 “청계천 안전안심 디자인 개선사업”에 위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시행전 시행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재봉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하천관리과장 03/07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32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02-300-8590 /전송 02-300-858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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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예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3208 생산일자 2019-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봉 (02-300-8590) 관리번호 D0000035725184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청계천관리 > 청계천및광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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