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준주거지역에 주상복합설치시 인동거리 질문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준주거지역에 주상복합건축물(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건축 시 인동거리”에 관한 사항으로「건축법」제61조제2항에 따르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건축법」제86조제3항의 규정은 공동주택 부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분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우리시 건축기획과 [조미리 주무관(☎02-2133-710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님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0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9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7319451
2021092914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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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3958
D000003571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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