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수도조례위반 단속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5055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김명한 한희균 03/06 이구석 협 조 요금관리1팀장 김석중 요금관리2팀장 전환실 2019년도 수도조례위반 단속 계획 2019. 3.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2019년도 수도조례위반 단속 계획 수돗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도조례위반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엄정한 조치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조례위반 내용(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별표4 과태료 처분기준표) ○ 급수도용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 계량기 무단철거 및 무단이설 ○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설비 상호간 혼용급수, 정수처분 된 수전 임의사용 ○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 사설소화전 무단사용 Ⅱ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년도별 추징액 및 추징량 년도 추 징 액(천원) 추 징 량(㎥) 목 표 실적(건수) 비율(%) 목 표 실 적 비율(%) `18 - 6,600(29) - - 693 - `17 18,609 20,784(79) 111.7 1,591 448 28.1 `16 18,718 16,751(86) 89.5 1,876 520 27.7 ※ 2018년부터 조례위반단속을 예방활동 중심으로 전환코자 목표 배시 하지 않음. Ⅲ 추진 방향 사전안내 강 화 ① 검침원 사전안내 실시 ⇒ 검침시 신?개축 공사장 등에 사전안내 ② 건축 유관부서와 협조 사전안내 및 점검 추진 ⇒ 관할구청의 건축허가 시 사전안내문 배부 협조 유지 취약지역 중점점검 ① 신?개축 공사장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정기(년 4회) 및 수시(월1회이상) 조례위반 여부 점검 ② 취약업소 특별관리 ⇒ 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처분절차 준수 및 징수율제고 ①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 증빙자료 확보, 사전통지, 고발?통지 등 ②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 ⇒ 현년도 100% 추징 목표로 추진 ③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과태료 완납시까지 급수설비 신설 제한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전안내 강화 ??검침원 사전안내 실시 ○ 수도검침시 검침원의 안내문 배부를 통한 조례위반 사전안내 - 대상 : 신?개축 건물 공사현장 및 재건축?재개발 현장 - 방법 : 검침원이 수도계량기 검침시 조례위반 예방 안내문을 공사 관계자에게 배부 또는 부착하여 무단사용 예방 - 안내문(안) : 붙임1 ??건축허가 등 공사 예정 지역 사전안내 및 점검 실시 ○ 각 구청 건축과와 업무 협조 - 대상 : 건축허가, 멸실, 착공신고 등 공사 예정 지역 - 방법 : 건축허가, 철거 신고 시 건축주·시공자에게 주의 안내문 전달 2 취약지역 집중점검 ??신?개축 공사장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정기점검 및 수시 건축현장 조사 복명 - 정기점검 :「재개발?재건축현장 상수도시설물 관리점검」및「옥외소화전 급수도용 예방을 위한 점검」 ? 재개발?재건축 현장 상수도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 년 4회, 분기별 각 1회 ? 옥외소화전 급수도용 예방을 위한 점검 : 년 2회, 상?하반기 각 1회 ※ 시설관리과에서 수립한 재개발·재건축지역 시설물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실행 - 재개발·재건축지역 분기점폐쇄, 부정급수 등 분기1회 점검 - 중점 점검 사항 ? 폐전신청 없이 무단철거, 기존 급수설비 무단이설 및 임의 관경변경여부 조사 ? 급수설비의 폐지 수도관에서 임의로 불법연결 및 급수도용 여부 조사 ? 폐전 후 건축물철거과정에서 먼지등을 제거하기 위해 인근 급수설비에서 불법으로 고무호스 등을 연결하여 사용여부 조사 등 ○ 건축물 신?개축 및 멸실사항 파악?관리 ??다량급수 업소 특별관리 ○ 대상 : 목욕탕, 사우나, 수영장, 호텔, 여관, 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 - 2회이상 연속 인정조정 업소,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 관리 ○ 관리방법 -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해 의심이 가는 업소 ⇒ 조례위반 유무 정밀조사 ? 사용량의 급격한 감소, 봉인탈락 등 이상 수전 ? 유리파손, 몸통누수 등의 사유로 연 2회이상 계량기가 교체된 업소 등 - 계량기 역설치 등으로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여부 조사 -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으로 수돗물 사용여부 조사 등 3 처분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 조례위반자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 - 확인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위반시 사용한 기구 압수보관 및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이의제기 및 소송에 대비 - 확인서에 위반자 인적사항(특히 주민등록번호는 필히 기재) 및 위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한 후 위반자의 확인날인 ○ 과태료 처분 - 사전통지 : 조례위반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 과태료 산정 및 처분 : 반드시 과태료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금액 산정 - 고발 및 통지 ? 급수를 도용한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 과태료 처분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 ? 공동납부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공동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 - 과태료처분기준표(붙임2) 및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흐름도(붙임3) 참조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조례위반 처분자에 대한 급수설비 신설 제한 - 수도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이 완납될 때까지 동일 장소에 동일인 명의(동일 세대 포함)의 급수장치 신설 불가 Ⅴ 행정 사항 ??월별 추진실적 보고 ○ 보고기한 : 매월 5일까지 보고 ○ 보고서식 : 붙임 4. 조례위반 단속실적 보고 붙임 : 1.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안) 1부. 2. 과태료처분 기준표 1부. 3.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흐름도 1부. 4. 보고서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도 수도조례위반 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5055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한 (3146-2710) 관리번호 D000003572137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유수율분석및제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