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5055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김명한 한희균 03/06 이구석 협 조 요금관리1팀장 김석중 요금관리2팀장 전환실 2019년도 수도조례위반 단속 계획 2019. 3.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2019년도 수도조례위반 단속 계획 수돗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도조례위반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엄정한 조치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조례위반 내용(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별표4 과태료 처분기준표) ○ 급수도용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 계량기 무단철거 및 무단이설 ○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설비 상호간 혼용급수, 정수처분 된 수전 임의사용 ○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 사설소화전 무단사용 Ⅱ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년도별 추징액 및 추징량 년도 추 징 액(천원) 추 징 량(㎥) 목 표 실적(건수) 비율(%) 목 표 실 적 비율(%) `18 - 6,600(29) - - 693 - `17 18,609 20,784(79) 111.7 1,591 448 28.1 `16 18,718 16,751(86) 89.5 1,876 520 27.7 ※ 2018년부터 조례위반단속을 예방활동 중심으로 전환코자 목표 배시 하지 않음. Ⅲ 추진 방향 사전안내 강 화 ① 검침원 사전안내 실시 ⇒ 검침시 신?개축 공사장 등에 사전안내 ② 건축 유관부서와 협조 사전안내 및 점검 추진 ⇒ 관할구청의 건축허가 시 사전안내문 배부 협조 유지 취약지역 중점점검 ① 신?개축 공사장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정기(년 4회) 및 수시(월1회이상) 조례위반 여부 점검 ② 취약업소 특별관리 ⇒ 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처분절차 준수 및 징수율제고 ①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 증빙자료 확보, 사전통지, 고발?통지 등 ②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 ⇒ 현년도 100% 추징 목표로 추진 ③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과태료 완납시까지 급수설비 신설 제한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전안내 강화 ??검침원 사전안내 실시 ○ 수도검침시 검침원의 안내문 배부를 통한 조례위반 사전안내 - 대상 : 신?개축 건물 공사현장 및 재건축?재개발 현장 - 방법 : 검침원이 수도계량기 검침시 조례위반 예방 안내문을 공사 관계자에게 배부 또는 부착하여 무단사용 예방 - 안내문(안) : 붙임1 ??건축허가 등 공사 예정 지역 사전안내 및 점검 실시 ○ 각 구청 건축과와 업무 협조 - 대상 : 건축허가, 멸실, 착공신고 등 공사 예정 지역 - 방법 : 건축허가, 철거 신고 시 건축주·시공자에게 주의 안내문 전달 2 취약지역 집중점검 ??신?개축 공사장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정기점검 및 수시 건축현장 조사 복명 - 정기점검 :「재개발?재건축현장 상수도시설물 관리점검」및「옥외소화전 급수도용 예방을 위한 점검」 ? 재개발?재건축 현장 상수도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 년 4회, 분기별 각 1회 ? 옥외소화전 급수도용 예방을 위한 점검 : 년 2회, 상?하반기 각 1회 ※ 시설관리과에서 수립한 재개발·재건축지역 시설물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실행 - 재개발·재건축지역 분기점폐쇄, 부정급수 등 분기1회 점검 - 중점 점검 사항 ? 폐전신청 없이 무단철거, 기존 급수설비 무단이설 및 임의 관경변경여부 조사 ? 급수설비의 폐지 수도관에서 임의로 불법연결 및 급수도용 여부 조사 ? 폐전 후 건축물철거과정에서 먼지등을 제거하기 위해 인근 급수설비에서 불법으로 고무호스 등을 연결하여 사용여부 조사 등 ○ 건축물 신?개축 및 멸실사항 파악?관리 ??다량급수 업소 특별관리 ○ 대상 : 목욕탕, 사우나, 수영장, 호텔, 여관, 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 - 2회이상 연속 인정조정 업소,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 관리 ○ 관리방법 -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해 의심이 가는 업소 ⇒ 조례위반 유무 정밀조사 ? 사용량의 급격한 감소, 봉인탈락 등 이상 수전 ? 유리파손, 몸통누수 등의 사유로 연 2회이상 계량기가 교체된 업소 등 - 계량기 역설치 등으로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여부 조사 -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으로 수돗물 사용여부 조사 등 3 처분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 조례위반자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 - 확인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위반시 사용한 기구 압수보관 및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이의제기 및 소송에 대비 - 확인서에 위반자 인적사항(특히 주민등록번호는 필히 기재) 및 위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한 후 위반자의 확인날인 ○ 과태료 처분 - 사전통지 : 조례위반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 과태료 산정 및 처분 : 반드시 과태료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금액 산정 - 고발 및 통지 ? 급수를 도용한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 과태료 처분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 ? 공동납부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공동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 - 과태료처분기준표(붙임2) 및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흐름도(붙임3) 참조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조례위반 처분자에 대한 급수설비 신설 제한 - 수도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이 완납될 때까지 동일 장소에 동일인 명의(동일 세대 포함)의 급수장치 신설 불가 Ⅴ 행정 사항 ??월별 추진실적 보고 ○ 보고기한 : 매월 5일까지 보고 ○ 보고서식 : 붙임 4. 조례위반 단속실적 보고 붙임 : 1.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안) 1부. 2. 과태료처분 기준표 1부. 3.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흐름도 1부. 4.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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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4205
본청
요금과-5055
D000003572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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