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조례위반 단속 추진 계획(안)

문서번호 요금과-3768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명석 고승석 김지형 02/21 박병권 협 조 2019년도 조례위반 단속 추진 계획(안) 2019. 2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도 조례위반 단속 추진 계획(안) 급수 설비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조례위반사항에 대해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재개발·재건축 및 공사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및 현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및 동시행규칙 제58조~제62조 ○ 조례위반 주요내용 - 급수도용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 계량기 무단 철거 및 이설 -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설비 상호간 혼용급수, 정수처분된 수전의 임의사용 -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 ?? 최근 3년간 단속실적 년도 구 분 계 급수도용 및 부정급수공사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 계량기 무단철거 및 이설 혼용급수 2016 건수 (건) 37 - 1 36 - 추징량(㎥) 158 - - 158 - 금액(천원) 5,424 - 400 5,024 - 2017 건수 (건) 22 1 - 21 - 추징량(㎥) 1,665 1,333 - 332 - 금액(천원) 13,854 8,848 - 5,006 - 2018 건수 (건) 19 - - 19 - 추징량(㎥) 25 - 25 - - 금액(천원) 23 4,343 - ?? 최근 3년간 단속실적 분석 ○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신개축 공사현장에서 조례 위반 사항이 주로 발생하고 있어 사전 안내 및 관리·점검 등 선제적 대응 필요 - 급수도용은 폐전 잔존관에서 부정공사 후 수돗물 사용 - 수도계량기 무단철거·이설은 기존 계량기를 폐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발생 Ⅱ 추진 방향 ?? 조례위반 사전 예방 안내 강화 ○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신·개축 공사장 점검시 급수장치 사용 안내 ○ 현장 소장 및 건축주에게 조례위반 사항 안내 ○ 검침원 검침시 신·개축 공사장 등에 안내문 배포 ?? 취약지역 중점 점검 ○ 신·개축 공사장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구경대비 사용량 과소 수전 자체 특별관리 ○ 다량급수처(월 300㎥이상 사용하는 1,210개소) 관리·점검 ○ 취약 업소(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특별 관리 ?? 처분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 증빙자료 확보, 사전통지 철저 등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 (과태료) 현년도 100% 징수, 과년도 80%이상 ○ 재발방지 위한 급수설비 관리 : 과태료 미납시 급수설비 신설제한 Ⅲ 세부 추진 사항 1 사전예방 안내 강화 ?? 현장출장 점검시 사전안내 실시 ○ 신개축지 현장 출장점검시 조례위반 사전안내문 배부 - 대상 : 신·개축 공사현장 및 건축물 멸실 현장, 재건축·재개발 현장 - 방법 : ? 조례위반 점검담당이 조례위반 예방 안내문을 공사현장에 배부 또는 부착하여 안내 (붙임1 안내문 참조) ? 검침원이 검침시 안내문을 관계자에게 배부·부착하여 위반 행위 예방 - 안내문 배부 및 부착사항 보관하여 조례위반 적출시 자료 활용 2 취약 지역 집중 점검 ?? 신·개축 공사장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 관리 ○ 재개발, 재건축 내역(2019년도) 연번 구분 사업명 사업위치 진행상황 비고 1 주택정비형 재개발 미아7 미아동 791 미시행 관리처분 2 주택정비형 재개발 미아3 미아동 791-364 미시행 관리처분 3 주택정비형 재개발 도봉2 도봉2동 95 미시행 사업시행 4 재건축(단독) 월계동 월계1동 487-17 외124 이주 중 관리처분 5 재건축(단독) 미아9-1 미아9동 3-770번지 일대 이주 중 착공 6 재건축(단독) 월계2(인덕마을) 월계동 633-31일대 이주 중 착공 7 재건축(단독) 미아동 3-111 미아동 3-111 이주 중 관리처분 8 재건축(공동) 상계2(상계8단지) 상계동 677 이주 중 착공 9 재건축(공동) 태릉현대아파트 공릉동 230 골조 중 관리처분 10 (촉)재개발 상계4구역 상계동 85-33번지 일대 골조 중 착공 11 (촉)재개발 상계6구역 상계동82번지일대 골조 중 관리처분 계 11개 사업지구 총 6,887 가구 ※ 2019년 신?개축 착공현장은 구청공문 접수 후 수시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자체 순찰반 구성하여 상시 점검실시 - 수도조례위반 여부 조사 확인 사항 ?급수도용 및 계량기 무단철거 및 무단 이설 등. - 재개발·재건축 현장 ?정기점검 : 년2회 (상·하반기 각 1회) 점검 ?수시점검 : 재개발 착공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수시 방문. (정:김태현, 김명석, 부:동 담당심사) - 신·개축 현장 ? 건물철거 등 공정에 따른 현장 수시점검 주 1~2회 ? 관내 자치구에서 건축물 철거 및 건축 허가 신고서 통보시 조례위반 담당자 및 동 담당심사가 공사완료시까지 현장 수시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신청없는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여부 - 폐전된 수도관에서 급수관 임의 연결 급수 여부 - 인근 급수설비에 수도관 연결하여 공사 용수 무단사용 여부 등 ○ 안내문 배부를 통한 조례위반 사항 사전 안내 강화 - 안내대상 : 공사 진행중인 재건축·재개발, 신·개축 현장 - 안내방법 : 자체 현장점검과 검침원 검침시 ??조례위반 사항 및 예방 홍보?? 안내문을 공사 관계자에 배부 또는 현장 부착 - 주요내용 : 붙임1 안내문 참조 ?? 구경대비 사용량 과소 수전 자체 특별관리 ○ 점검대상 : 구경25~50mm, 일반용, 월평균 사용 50㎥이하 734수전 ○ 점검수전 구별 현황 구 분 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수 전 수 734 277 161 296 ○ 점검기간 : 1차 - ‘19. 3. 4. ~ 6. 11.(100일간) 2차 - ‘19. 8. 1. ~ 11. 8.(100일간) ○ 점검방법 : ‘과태료 처분 기준표’에 따른 현장 출장점검 ○ 점 검 자 : 조례위반 담당 직원 2명(김태현, 김명석) ?? 다량급수처(우수고객, 월 300㎥ 이상 사용하는 급수처) 관리점검 ○ 다량급수처(우수고객) 관리점검 대상 (단위 : 개소) 구 분 계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비 고 우수고객 1,210 329 799 82 ○ 점검방법 및 점검사항 ⇒??2019다량급수처 관리점검계획??과 연계하여 실시 - 선정된 점검대상자(29명)가 직접 현장 방문 점검하고 분석 실시 - 전체 다량급수처 연1회 이상 점검, 단독업소 연2회이상 점검 ?? 취약업소(목욕탕, 식당 단독 수전, 상가 밀집지역 등) 중점 점검 ○ 점검대상 : 목욕탕, 2회 이상 연속 인정조정 업소, 비번한 계량기 교체 업소 등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우선 선정 ○ 점검방법 : 수도계량기 작동 방해 및 훼손 여부 조사, 업종간 혼용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 3 처분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실확인서 확보 - 확인서 작성시 위반자 인적사항, 위반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하게 기재한 후 직접 확인 날인받음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확행 - 과태료 고지서 정확한 송달 ⇒ 부과 대상자에게 직접 송달 ?공동납부의무자가 있는 경우 공동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 통지 ○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 징수목표 : 현년도 100% 징수, 과년도 80%이상 - 자진납부시 과태료의 20% 감면규정을 설명하여 조기납부될 수 있도록 안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제2항 - 미납시 독촉장과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예고서를 송달 및 행정처분 확행 - 시효결손시 사전준비 절차(재산조회 등) 확행 ○ 재발 방지를 위한 급수설비 관리 강화 - 조례위반 처분 후 감시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조례위반감시카드 작성 관리 - 과태료, 추징금 미납시 공사부서에 동일 지번에 동일인 명의(동일세대 포함)의 급수장치 설치 불가 안내 Ⅳ 기타 사항 ?? 현장점검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부착 - 신?개축 및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점검시 안내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 각 과에 조례위반 상시 확인 협조요청 - 업무관련하여 현장출장시 조례위반 사항이 있을 시 요금과로 통보 ※ 위반사항 적발시 규정에 따라 적발자에게 포상금 지급 ?? 현장점검 순찰반 운영 - 조례위반 담당 직원(김태현, 김명석)으로 운영 ?? 매월 조례위반 단속실적 보고 (본부 요금제도과) - 보고기한 : 매월 5일까지 (본부 서식에 따라 보고) 붙임 : 1.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안) 1부. 2. 과태료 처분 기준표 1부. 3. 관련 규정 1부 4.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흐름도 1부. 끝. 붙임 1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축물 철거, 신·개축 등 공사를 함에 있어 현장에 존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과태료 부과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이설하여 위치를 변경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공사 중 수도계량기 이설(위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 신고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이설하여야 합니다. ②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하여서는 안 됩니다. ⇒ 수도계량기를 철거하여 보관하거나 분실하셔도 안 되며, 관리가 어려운 경우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수도계량기 외에는 폐전을 신청하세요. ③ 인근 건물 또는 타인의 급수시설에 수도관을 연결하여 수돗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임시로 수돗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 임시급수를 신청하세요. ④ 수도계량기와 연결되지 않은 급수관에서 무단으로 수돗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 적발 시 수도사업소에서 형사고발합니다. 위 ①~④ 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수도조례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도계량기를 적절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 위에 공사자재 등 물건을 적치하거나, 흙더미로 묻어 검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공사 현장의 급수관 등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수도사업소(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 02-3146-3200 붙임 2 과태료 처분기준표(조례 제44조 제1항 관련) 과태료 위반내용 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 도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3. 계량기 작동 방해 또는 훼손 4. 사설소화전 무단 사용 5.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의 혼용 6. 정수처분 중 무단사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계량기 무단철거또는 무단이설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붙임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 법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 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2항, 제3항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44조(과태료), 규칙 제58조(조례위반자 처리), - 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제6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규칙 제60조(급수도용자 고발), 제62조(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조례 제45조(포상금 지급), 규칙 제63조(포상금의 지급) - 조례 제46조(이의신청), 규칙 제64조(이의신청) ? 서울시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40조(과태료), 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 규칙 제31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통지), 제38(준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붙임 4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흐름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 위반행위적발?조사 ↓ 과태료 금액 산정 ↓ 과태료 사전통지 및 대상자 의견제출 요청 ↓----------- -----> 의견제출 기간내 납부 (20% 감경) 부과대상자 의견제출 (10일이상) ↓ ↓ 종결(징수결의) 과태료 부과여부 결정 ↓ 징수관의 징수결의 ↓ 과태료 부과 통지 ↓ ↓ 이의 없는 경우 이의 있는 경우 납부(납기내) 미 납 이의제기(60일이내) : 과태료감액 → 수용 : 과태료 부과 결정(결의) ↓ ↓ ↓ 징수(종결) 독촉장발부 (가산금부과) 불수용 : 관할법원 통보(14일이내) ↓ ↓ 압류 등 체납처분 약식재판(비송사건) ↓ ↓ 체납관리 불복 (정식재판-항고, 재항고) ↓ 재판결과 : 과태료 부과결정(결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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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조례위반 단속 추진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768 생산일자 2019-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석 (02-3146-3310) 관리번호 D000003562815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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