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002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이호진 03/06 강선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급제가 폐지예정(`19.7.1.시행)으로 시각4급 해당 장애인 감면기준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 개정이유 ○ 장애등급제(1급~6급)를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시행(`19.7.1.) 현행 장애등급(1급∼6급) 폐지, “장애정도” 기준으로 단순화 - 종전 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4∼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종전 시각4급 해당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유지를 위해 감면대상 기준 마련 필요 - 현행 시각4급 해당 장애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우리시 시세감면조례로 감면하고 있으나, 장애등급이 폐지 예정으로 법 시행 이후 종전 시각4급 장애인에 대한 감면기준 필요 전국 공통감면임에 따라 감면운영 방향 논의를 위한 행안부 및 시?도실무회의 (’18.10, ’19.1) 결과 종전 시각장애 4급 해당 별도 분류기준 마련 결론 Ⅱ 주요내용 ○ 다음 각호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기준 명시 1. 현재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감면적용 시 해당 장애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2. 장애등급제 폐지(’19.7.1) 이후 등록하는 장애인 중 장애상태가 현행 시각장애 4급 현행「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상 시각장애인 4급 기준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에 해당하는 장애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제외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안 ? 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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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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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002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우 (2133-3028) 관리번호 D00000357176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