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4002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이호진 03/06 강선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급제가 폐지예정(`19.7.1.시행)으로 시각4급 해당 장애인 감면기준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 개정이유 ○ 장애등급제(1급~6급)를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시행(`19.7.1.) 현행 장애등급(1급∼6급) 폐지, “장애정도” 기준으로 단순화 - 종전 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4∼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종전 시각4급 해당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유지를 위해 감면대상 기준 마련 필요 - 현행 시각4급 해당 장애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우리시 시세감면조례로 감면하고 있으나, 장애등급이 폐지 예정으로 법 시행 이후 종전 시각4급 장애인에 대한 감면기준 필요 전국 공통감면임에 따라 감면운영 방향 논의를 위한 행안부 및 시?도실무회의 (’18.10, ’19.1) 결과 종전 시각장애 4급 해당 별도 분류기준 마련 결론 Ⅱ 주요내용 ○ 다음 각호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기준 명시 1. 현재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감면적용 시 해당 장애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2. 장애등급제 폐지(’19.7.1) 이후 등록하는 장애인 중 장애상태가 현행 시각장애 4급 현행「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상 시각장애인 4급 기준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에 해당하는 장애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제외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안 ? 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17316854
20210929144451
본청
감사담당관-4002
D00000357176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