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신학기(3월) 신규 입소관련 보육사업안내 개정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신학기(3월) 신규 입소관련 보육사업안내 개정 안내 1.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963(2019.3.6.)호와 관련입니다. 2.'19.3월초 연휴로 인한 종일반 아동의 신학기 입소일 등록 시점과 관련하여 안정적 보육료 지급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어린이집 신학기(3월) 신규 입소관련 보육사업지침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19.3월 신입원아 중 3.4(월)에 입소하는 종일반 아동의 경우 ※ 3.2(토) 이전 보육료 자격신청을 한 종일반 아동에 한하여 입소일 2일로 지정 가능 ※ 3.3(일) 이후 보육료 자격신청 후 3.4(월) 이후부터 입소하는 아동 및 맞춤반 아동은 반드시 실제 입소날짜로 입력 붙임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사항(신학기신규입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원영 보육담당관 03/06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5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2093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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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신학기(3월) 신규 입소관련 보육사업안내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553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2093) 관리번호 D00000357194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