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송파구:감정평가 업체 재산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송파구:감정평가 업체 재산정)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1302(2019.02.15.)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이후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근린생활시설(상가)면적이 일부 증가되어 증가된 근린생활시설(상가)의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위해 당초 구청장이 선정하여 계약했던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이와 관련된 우리시 질의회신(재생협력과-9374. 2017.06.20.) 사례를 붙임과 알려드리오니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2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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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620-우정미)감정평가 업체 재선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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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304-접수-송파구)근린생활시설 종후자산 감정평가 재실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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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송파구:감정평가 업체 재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279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57158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