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송파구:회계감사기관 선정 및 계약)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송파구:회계감사기관 선정 및 계약) 1. 송파구 주거사업과-4555(2019.04.15.)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도시정비법 제112조에 의거 시장·군수등의 회계감사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같은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 대상인지? 아니면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라 선정 및 계약하여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 도정비법 제112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면, 시장·군수등은 즉시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는 사업시행자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규정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업체를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따라서, 같은 법 제112조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등은 회계감사기관를 선정·계약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회계감사비용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계감사기관 선정·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3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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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송파구:회계감사기관 선정 및 계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392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60717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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