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741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지현 정현영 03/06 김혁 - 2019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 2019. 3.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2019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19년 사업계획을 검토?승인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근 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19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추진계획(노동정책담당관-4161, ’19. 2. 1.) ? 전체 사업계획서 승인 전 1, 2월 필수 운영비 선교부(1차 교부) ※ 선교부 대상 : 인건비, 관리운영비, 계속사업비(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취업상담) ○ 사 업 명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 사업기간 : 2019. 1. ~ 12.(12개월) ※ `18년부터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된 명칭 사용 권고 ○ 대 상 : 12개 자치구 중 10구 - (기 운영) 성동?서대문?구로?노원?성북?강서?광진?관악?양천?강동 - (개소예정) 중랑?중구 ※ `19년 개소 준비중인 2곳은 추후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예정 ○ 예 산 액 : 4,308,000천원 (개소당 359,000천원내외) - (시비 지원방법)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분기별 지급 2 2018 추진실적 ○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성북 강서 광진 관악 예산액 (A) 2,592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교부액 (B) 2,592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실집행액 (C) 2,504 319 304 322 314 297 320 317 311 집행률(%) (C/B×100) 96.6 98.5 93.8 99.4 97.0 91.7 98.8 97.8 96.0 ※ `18년 12월중 교부된 양천, 강동, 중랑 별도정산 ○ 주요 사업내용 -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노사관계 컨설팅 - 노동인권 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직무교육 -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대민대상 프로그램 운영 - 시-자치구 센터 간 협업 사업 및 기타 자치구 실정에 맞는 사업 (단위: 명) 구분 계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성북 강서 관악 광진 계 92,785 10,476 10,909 10,955 22,376 11,960 7,848 9,472 8,789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11,621 3,415 825 1,063 2,111 1,005 1,040 958 1,204 노동법? 직무교육 등 50,151 1,835 6,672 5,942 8,961 9,768 4,347 6,471 6,155 문화?복지 ?켐페인 등 31,013 5,226 3,412 3,950 11,304 1,187 2,461 2,043 1,430 ※ 운영위원회 및 네트워크(협업)사업 실적제외, 12월 개소(양천, 강동)실적 미집계 3 2019년 사업계획 검토 3-1 예산총괄 ※ 개소당 359백만원, 사업비40% 이상 편성 (단위 : 천원) 자치구 구분 신청예산 조정 교부결정액 교부(1월) 교부잔액 비고 (사업비%) 계 3,597,801 ?9,667 3,588,134 345,496 3,242,638 성동 소 계 364,000 ?5,000 359,000 43,092 315,908 사업비 145,672 ?2,072 143,600 8,338 135,262 40% 인건비 211,668 ?1,200 210,468 32,634 177,834 운영비 6,660 ?1,728 4,932 2,120 2,812 서대문 소 계 362,000 ?3,000 359,000 40,778 318,222 사업비 145,101 ?1,501 143,600 8,100 135,500 40% 인건비 206,579 - 206,579 29,968 176,611 운영비 10,320 ?1,499 8,821 2,710 6,111 구로 소 계 359,000 - 359,000 38,823 320,177 사업비 156,938 - 156,938 5,696 151,242 44% 인건비 192,822 - 192,822 31,337 161,485 운영비 9,240 - 9,240 1,790 7,450 노원 소 계 359,000 - 359,000 41,911 317,089 사업비 147,083 - 147,083 8,240 138,843 41% 인건비 200,777 - 200,777 32,031 168,746 운영비 11,140 - 11,140 1,640 9,500 성북 소 계 359,000 - 359,000 38,972 320,028 사업비 162,305 - 162,305 7,770 154,535 45% 인건비 184,381 - 184,381 29,726 154,655 운영비 12,314 - 12,314 1,476 10,838 강서 소 계 359,000 - 359,000 35,133 323,867 사업비 143,600 - 143,600 6,760 136,840 40% 인건비 206,433 - 206,433 26,733 179,700 운영비 8,967 - 8,967 1,640 7,327 관악 소 계 360,667 ?1,667 359,000 37,816 321,184 사업비 151,447 ?1,667 149,780 6,680 143,100 42% 인건비 195,241 - 195,241 28,301 166,940 운영비 13,979 - 13,979 2,835 11,144 광진 소 계 359,000 - 359,000 38,364 320,636 사업비 154,399 - 154,399 9,370 145,029 43% 인건비 195,901 - 195,901 27,594 168,307 - 운영비 8,700 - 8,700 1,400 7,300 양천 소 계 357,134 - 357,134 30,607 326,527 사업비 174,720 - 174,720 - 174,720 49% 인건비 165,282 - 165,282 25,271 140,011 - 운영비 17,132 - 17,132 5,336 11,796 강동 소 계 359,000 - 359,000 - 359,000 사업비 359,000 - 359,000 - 359,000 100% 인건비 - - - - - 운영비 - - - - - 3-2 자치구별 검토 ?? 성 동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신청예산 조정액 교부결정액 교부(1월) 교부잔액 비고 계 364,000 ?5,000 359,000 43,092 315,908 사업비 145,672 ?2,072 143,600 8,338 135,262 사업비 최소비율 조정 인건비 211,668 ?1,200 210,468 32,634 177,834 상해보험료 감액 운영비 6,660 ?1,728 4,932 2,120 2,812 총액 범위 내 감액 ○ 사업별 세부내역 : 14개 세부사업 분 류 세부사업명 계 획 검토결과 신청예산 조정액 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사업비 계 145,672 ?2,072 8,338 135,262 ?? 서대문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신청예산 조정액 교부결정액 교부(1월) 교부잔액 비고 계 362,000 ?3,000 359,000 40,778 318,222 사업비 145,101 ?1,501 143,600 8,100 135,500 사업비 최소비율 조정 인건비 206,579 - 206,579 29,968 176,611 - 운영비 10,320 ?1,499 8,821 2,710 6,111 총액 범위 내 감액 ○ 사업별 세부내역 : 14개 세부사업 분 류 세부사업명 계 획 검토결과 신청예산 조정 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사업비 계 145,101 ?1,501 8,100 135,500 ?? 구 로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신청예산 조정액 교부결정액 교부(1월) 교부잔액 비고 계 359,000 - 359,000 38,823 320,177 사업비 156,938 - 156,938 5,696 151,242 인건비 192,822 - 192,822 31,337 161,485 운영비 9,240 - 9,240 1,790 7,450 ○ 사업별 세부내역 : 18개 세부사업 분 류 세부사업명 계 획 검토결과 신청예산 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사업비 계 156,938 5,696 151,242 ?? 노 원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신청예산 조정액 교부결정액 교부(1월) 교부잔액 비고 계 359,000 - 359,000 41,911 317,089 사업비 147,083 - 147,083 8,240 138,843 인건비 200,777 - 200,777 32,031 168,746 운영비 11,140 - 11,140 1,640 9,500 ○ 사업별 세부내역 : 17개 세부사업 분 류 세부사업명 계 획 검토결과 신청예산 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사업비 계 147,083 8,240 138,843 ?? 성 북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신청예산 조정액 교부결정액 교부(1월) 교부잔액 비고 계 359,000 - 359,000 38,972 320,028 사업비 162,305 - 162,305 7,770 154,535 인건비 184,381 - 184,381 29,726 154,655 운영비 12,314 - 12,314 1,476 10,838 ○ 사업별 세부내역 : 13개 세부사업 분 류 세부사업명 계 획 검토결과 신청예산 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사업비 계 162,305 7,770 154,535 ?? 강 서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신청예산 조정액 교부결정액 교부(1월) 교부잔액 비고 계 359,000 - 359,000 35,133 323,867 사업비 143,600 - 143,600 6,760 136,840 인건비 206,433 - 206,433 26,733 179,700 운영비 8,967 - 8,967 1,640 7,327 ○ 사업내용 : 19개 세부사업 분 류 세부사업명 계 획 검토결과 신청예산 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사업비 계 143,600 6,760 136,840 ?? 관 악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신청예산 조정액 교부결정액 교부(1월) 교부잔액 비고 계 360,667 ?1,667 359,000 37,816 321,184 사업비 151,447 ?1,667 149,780 6,680 143,100 총액 범위 내 감액 인건비 195,241 - 195,241 28,301 166,940 운영비 13,979 - 13,979 2,835 11,144 ○ 사업내용 : 16개 세부사업 분 류 세부사업명 계 획 검토결과 신청예산 조정액 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사업비 계 151,447 ?1,667 6,680 143,100 ?? 광 진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신청예산 조정액 교부결정액 교부(1월) 교부잔액 비고 계 359,000 - 359,000 38,364 320,636 사업비 154,399 - 154,399 9,370 145,029 인건비 195,901 - 195,901 27,594 168,307 운영비 8,700 - 8,700 1,400 7,300 ○ 사업내용 : 16개 세부사업 분 류 세부사업명 계 획 검토결과 신청예산 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사업비 계 154,399 9,370 145,029 ?? 양 천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신청예산 조정액 교부결정액 교부(1월) 교부잔액 비고 계 357,134 - 357,134 30,607 326,527 사업비 174,720 - 174,720 - 174,720 인건비 165,282 - 165,282 25,271 140,011 운영비 17,132 - 17,132 5,336 11,796 ○ 사업내용 : 18개 세부사업 분 류 세부사업명 계 획 검토결과 총사업비 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사업비 계 174,720 - 174,720 ?? 강 동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신청예산 조정액 교부결정액 선교부(1월) 교부잔액 비고 계 359,000 - 359,000 - 359,000 사업비 359,000 - 359,000 - 359,000 인건비 - - - - - 직영 운영 운영비 - - - - - 직영 운영 ○ 사업내용 : 17개 세부사업 분 류 세부사업명 계 획 검토결과 신청예산 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사업비 계 359,000 - 359,000 4 행정사항 ?? 서울시 ○ 사업 심사결과 통보 : ~ 2019. 3. 7. ○ 교부금 지급 : 분기별 ○ 노동자 지원센터 성과평가 실시 : 2019. 10~11월 ?? 자치구 ○ 분기별 교부 신청 및 사업실적 보고 :분기 시작월 5일까지(4/6/9월) - 1분기 보조금 교부신청 (1~2월 선교부 제외, 3.7~3.11) ○ 노동자지원센터 사업수행 등 점검 : 연 1회(6~8월), 필요시 ?? 사업 수행시 유의사항 ○ 전체 예산의 40% 이상 사업비(인건비 ? 운영비 제외)로 편성?집행 ○ 보조사업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 운영안내 내 사업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사전에 시 및 자치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에 우리시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함 - 사업종료 2개월 미만 시점(11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자치구 노동지원센터 사업분류 변경 - 사업실적 제출시 검토결과에 따른 사업분류에 따라 집계?관리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지침 준수 및「공직선거법」상 제한행위 유의 붙임 1.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1부. 2.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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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4451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741
D000003571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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