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사단법인 위드월드) 우리시 소관 비영리법인인「사단법인 위드월드」로 부터 접수된 정관변경 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민법』제4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 변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사단법인 위드월드 2)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01 (방이동, 청호빌딩) 1102호 3) 대 표 자 : 4) 주된사업 : 해외 극빈계층에 대한 재난구호 및 자원봉사활동 등 나. 신청내용 및 검토결과 변경 신청내용 검토결과 다. 검토의견 : 정관변경 허가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변경신청서 등 구비서류 일체 각 1부. 끝. 주무관 정수연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국제교류담당관 03/06 최원석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22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인력개발과 / 전화 2133-5763 /전송 2133-0775 / / 부분공개(6,7)
17312020
20210929144451
본청
국제교류담당관-2263
D00000357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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