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계획설계과장) (경유) 제 목 옥내급수관 상태검사대상 관련 질의 우리사업소 관내 아파트 관련하여, 급수관 상태검사 관련 문의 민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 치 : 나. 대 상 : 다. 민원개요 1) 민원인: 2) 민원현황: - 관련법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 별표7(개정 2018. 6. 27.)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 - 민원내용: 설치 제품이 동일 재질(동관)임은 준공도면 등으로 확인되나 동일한 제품으로 시공됐는지 서류상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상기 법령 적용 여부 판단 요청. 라. 질의내용 - 본 건을 포함하여 노후 아파트 등은 설치 시점은 확인 되나 아파트 각 동의 급수관 설치제품(같은 회사제품)의 확인이 어려운 사항으로 준공도면의 동일 재질의 급수관 확인만으로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붙임 1. 민원접수사본 1부. 2. 설계도면사본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박 주무관 양재덕 급수운영과장 03/06 김태형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622 ( ) 접수 ( ) 우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5150 /전송 / chstar@seoul.go.kr / 부분공개(6)
17311849
20210929144451
본청
급수운영과-3622
D00000357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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