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 3종 도로시설물 지정 및 해제 고시 1. 양천구 도로과-2484(2019.02.21.)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 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 3종 시설물을 지정 및 해제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제 3종 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고시 나. 고 시 일 : 2019.3.8.(금요일) 다. 고시방법 : 게시판 게재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마. 지정 및 해제 대상 : 붙임 목록 - 지정사유 : 관리주체에서 지정요청(계속적인 안전관리 필요) 해제사유 : 철거시설물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지정 및 해제 대상 목록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오재영 도로시설과장 03/06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27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도로시설과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11718
20210929144451
본청
도로시설과-2714
D00000357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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