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도시가스 요금 과다 부과 님 안녕하십니까? 과다한 도시가스 요금부과로 심려를 겪은신점에 대해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관할 도시가스 회사인 에 확인해보니 작년 3월 계량기 오검침으로 요금이 과소 청구되었으며() 과소청구된 요금이 그 다음달에 정산되다보니 작년 4월 요금이 이 청구되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금년 2월 요금은 으로 1월 청구 요금 과 작년 2월 청구 요금 보다는 많으나 계량기 오검침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계량기 지침값에 따라 청구되며 고지서에 기재된 지침값과 계량기의 실제 지침값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시면 오검침 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검침값에 이상이 없고 평소보다 사용량이 많지 않은데 요금이 많다고 생각되시면 가스누출 또는 계량기 오작동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가스누출 및 계량기 점검은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시면 무료로 점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가스누출 및 계량기 점검은 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03/06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57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17309664
2021092914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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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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