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sk브로드밴드 성북구 지점) 1.하천관리과-2513(2019.2.22)호와 관련입니다. 2.sk브로드밴드(성북구지점)에 대한 하천점용료 부과결정을 결의합니다. 가.하천점용료 부과 결정결의 내역(18년 공시지가 기준) 구분 성동구(성북구 지점) 점용자 주소 성북구 동선동 2가 3-1 상호(성명) SK브로드밴드(주)(이인찬)(법인번호 : ) 점용목적 광통신 관로매설 점용위치 성동구 상왕십리동 14-1 ~ 마장동 610 점용면적 375㎡ 최초 점용허가일 2004.11. 8 점용허가기간 및 점용허가번호 2015.12.16.~2020.12.15.(60개월)(점용허가번호 : 2015-4호) 하천점용료(‘19.01.01.~‘19.12.31) 43,686,920원(부가세 포함) 나.부과방법 : 세외수입시스템에 의한 고지서 발급 붙임 1.하천점용료 납입고지서 1부. 2.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재봉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하천관리과장 03/05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30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02-300-8590 /전송 02-300-8587 / / 대시민공개
17309499
20210929144451
본청
하천관리과-3003
D00000357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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