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융기관 등 특별징수의무자의『특별징수명세서』제출 안내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4736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나은산 배정희 03/05 조조익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주무관 박인옥 금융기관 등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명세서』제출 안내 계획 2019. 3. 재 무 국 (세 무 과) 금융기관 등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명세서』제출 안내 계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검증자료인 ’18년 귀속 특별징수내역을 금융기관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자 함 Ⅰ 제도 개요 ?? 내국법인 특별징수 제도(’15년부터 시행)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시 해당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자체에 납부(지방세법 제103조의29) - ’15년도 이전에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 하지 않고 전체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납부 ※ 내국법인은 산출세액에서 특별징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제도(’16년 시행) ○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내역에 대하여 특별징수명세서 작성·제출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미제출 시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 곤란 < 그간 추진경과 > ▶ ’14년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기존 부가세 방식) ▶ ’15년 1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제도 첫 시행 ▶ ’16년 3월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제도 첫 시행 ▶ ’16년 5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 지자체간 정산제도 첫 시행 Ⅱ 대상 및 추진방향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대상 ○ 14,192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추진방향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납세자 및 납세대행인에게 서류 제출 편의 제고 ○ 국세청 자료에 ’18년도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내역이 있는 납세자 위주로 안내대상을 특화하여 안내효과 극대화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제출기한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31.까지 ※ 2019년 3월 31일은 일요일이므로 4월 1일(월)까지 제출 가능 ○ 제출내용 : 내국법인(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의 이자?배당소득에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내역 ○ 제출장소 :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제출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방법 : 온라인(이택스/위택스/담당자 이메일) 또는 기타(인편/우편) 제출 작성형태 제출방법 제출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기타(종이서류)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 이택스, 위택스 접속 시 엑셀 레이아웃 다운로드 가능 - 인편/우편 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권장 ?? 안내방법 ○ 안내문 발송 [자치구] - ’18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상 ○ 미제출 특별징수의무자 집중 관리 [자치구] - 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담당을 지정하여 전화·방문 안내 등 특별관리 ○ 유관기관(세무사회,회계사회,은행연합회,금융결제원 등)에 협조요청 [본청] - 홈페이지 등 자체 인프라를 통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협조요청 ○ 이택스,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안내 [본청, 자치구] - 위택스 안내페이지 링크, 엑셀 레이아웃 등 게시 Ⅳ 세부 추진계획 ?? 본청 ○ 2019. 2. 28. : 서면제출 대비 엑셀 레이아웃 제공(이택스, 세무종합) ○ 2019. 3. 5. : 자치구로 계획서 시달 ○ 2019. 3. 6. :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은행연합회, 금융 결제원 등 유관기관 자체안내 협조 의뢰 ○ 2019. 3월 : 이택스 홈페이지 안내 ?? 자치구 ○ 2019. 3. 7. :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2019. 3. 11. :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내문 발송 ○ 2019. 3. 12. : 인터넷(홈페이지) 안내, 현수막 등 게시 ○ 2019. 4. 10. : 안내 추진현황 제출 붙임 1.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안) 1부. 2. 인터넷(홈페이지) 안내문(안) 1부. 3.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대상 현황 1부. 4.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대상 발췌방법(자치구별 발췌) 1부. 5. 안내 추진실적 제출 양식 1부. 6. 세무종합시스템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 사용설명서 1부. 7. 위택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매뉴얼(전산매체, 파일제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금융기관 등 특별징수의무자의『특별징수명세서』제출 안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4736 생산일자 2019-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은산 관리번호 D000003570850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