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산정시 도로폭 기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산정시 도로폭 기준 1.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2. 께서 우리시에 질의하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산정시 도로폭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사항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호, ’19.1.3.) 운영지침에 따르면 가로구역별 높이 산정은 H=(W+L/2)×a로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W는 대상지에 접한 전면도로의 너비로서, ?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전면도로가 현황 2m도로이나 해당 대지의 건축행위를 위하여 사용승인시까지 도로의 폭원을 2m추가로 확폭한다면 확폭된 도로 (건축법 상의 ‘도로’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변 건축물의 높이적용 및 도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홍윤호/☎2133-7102)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 응답소 민원서류 1부. 끝. 주무관 홍윤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0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8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2 /전송 02-2133-0750 / non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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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산정시 도로폭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809 생산일자 2019-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윤호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3570259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가로구역별건축물높이기준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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