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계천 하천점용료 부과(한전) 1. 하천관리과 ? 3000(2018. 3. 5)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전력공사(경인건설본부)에 대한 하천점용료 부과결정을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가.하천점용료 부과 결정결의 내역(18년 공시지가 기준) 구분 한국전력공사 경인사업본부 점 용 자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40 상호(성명)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김종화) (법인번호 : ) 점용목적 지중송전 보강을 위한 전력구 공사 점용위치 종로구 관철동 37-9 ~ 관수동 164-4 점용면적 92.16㎡ 최초 점용허가일 2019. 02. 22 점용허가기간 및 점용허가번호 2019. 04. 15. ~ 2024. 04. 14.(60개월) (점용허가번호 : 2019-4호) 하천점용료 (‘19.04.15.~‘19.12.31) 6,611,890원(부가세 포함) 나..부과방법 : 세외수입시스템에 의한 고지서 발급 붙임 : 1. 하천점용료 납입고지서 1부. 2.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재봉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하천관리과장 03/05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30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02-300-8590 /전송 02-300-8587 / / 대시민공개
17308782
20210929144451
본청
하천관리과-3058
D00000357052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