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검토 보고 결 재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장영상 양성만 03/05 윤보영 ’18. 9.15.字 신규임용(경력경쟁임용)된 지방전문경력관(다군) 공무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정규임용하고자 함.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8조(시보임용) - 공무원 신규임용시 5급 공무원은 1년, 6급이하 공무원은 6개월간 시보로 임용 -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정직 또는 감봉기간)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서 제외 - 시보임용기간 중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 면직 가능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2조(시보임용) -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 정규임용 대상 소 속 직 급 성명(생년월일) 신규임용일 정규임용일 상수도사업본부 전문경력관 다군 (고압전기안전관리)시보 2018.09.15. 2019.03.15. 검토의견 ? 상기 전문경력관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18.9.15.字 임용된 직원으로 ? 시보임용기간(6개월) 동안 휴직, 직위해제, 징계 등 제외기간이 없으며, 근무성적이 양호하므로 시보임용기간 만료일 익일에 맞춰 정규임용하고자 함 발령일자 : 2019.3.15.字. 끝.
17303851
20210929144744
본청
인사과-6489
D000003570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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