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2768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시설팀장 체육정책과장 정석균 이종섭 03/05 장영민 협조 시유지(광장동 체육시설부지) 무상사용 허가 연장 계획 2019. 3. 체육정책과 시유지(광장동 체육시설부지) 무상사용 허가 연장 계획 광장동 체육시설부지내 광진구의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한 무상사용 허가기간 만료(’19. 4.23.)에 따라 시-구간 토지교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무상사용 허가를 연장(2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체육정책과-4751호(2018. 4. 24.)] ?? 부지현황 ○ 대지 위치 : 광진구 아차산로 586(광장동 318) 일대 ○ 대지 면적 : 50,916㎡ (기개발완료 24,034㎡, 미활용지 26,882㎡) ○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주차장, 유수지, 폐기물처리시설 시유지 54% 구유지 46% 대지 소유권 현황 (시유지 54%, 구유지 46%) 도시계획시설 현황 ?? 광진구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안) 개요 ○ 건립규모 : 대지 7,102㎡(시 4,733㎡, 구 2,369㎡), 연면적 8,851㎡, 지하1~지하2층 ○ 주요시설 : 생활쓰레기 압축, 가정배출 가구류 파쇄, 제설 및 자재보관창고 등 ○ 건립비용 : 39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40억원, 구비 250억원) ○ 사업기간 : 2018. 4. 20. ~ 2020. 6. 7. (당초 준공이 ’20. 2월에서 4개월 연장) ?? 체육시설 개발 추진경과 ○ ’12.11.20. : 장기 미집행 체육시설 부지 매입 계획 (행정1부시장 제587호,) ○ ’14. 6.19. : 잔여 사유지 매입 및 소유권 등기 이전 완료 (사유지 8필지 7,170㎡, 보상금 324억원) ○ ’14.11. ~ ’17. 4. : 미개발지 대상 토지 교환 추진(市 -광진구) ○ ’17. 4.11. :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방안 검토 회의 ?참 석 자 : 행정1, 2부시장, 총괄건축가, 관광체육국장, 광진구 부구청장 등 ?회의 결과 -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공 부지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필요 - 공공개발센터에서 개발방안을 수립 후 현상설계하는 방안으로 추진 ○ ’17. 4.21. : 마스터플랜 수립 협조 요청 (체육정책과⇒공공개발센터) ○ ’17. 7.24. : (공공개발센터)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기본 구상 계획 수립 용역 발주 ?용 역 명 :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 용역 ?계약업체 : ㈜건축사사무소 디자인유니트디엠 외 1개사 ?용 역 비 : 139백만원 ?용역기간 : ’17.9.6. ∼ ’18.7.9. (당초 3.5.까지였으나 5.5, 7.9.로 2차례 연장) ○ ’18. 1.22. :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착공을 위한 토지사용 승인 신청(광진구→市) ○ ’18. 2.20. :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사전합의(市-광진구 협약체결) ○ ’18. 3. 7. :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 ○ ’18. 3. 8. : 공유재산심의회 ⇒ 적정(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시유지 사용료 감면) ○ ’18. 4.20. : (광진구)다목적공공복합시설 공사 착공 (~’20.6.준공 예정) ○ ’18. 4.24. :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위치/면적 : 광진구 광장동 318-6호 외 6필지 / 4,733㎡ ?사 용 자 : 광진구청장 (청소과) ?허가기간 : 2018. 4.24. ~ 2019. 4.23.(1년간) ○ ’18.10. 1. : 광진구청장(김선갑) 방문 기본구상안 설명(구청장 집무실) - 공공개발센터 전략개발협력관(PPT설명) 및 체육정책과장 참석 ○ ’18.10.23. : 기본구상안에 대한 광진구 의견 제출(광진구→市) ?녹지공간 확보, 주민편의시설 배치, 한강연계 시설 등은 긍정적임 ?주민기피시설 조성시 그동안 주민에게 약속한 개발방향(오픈스페이스형 친환경체육공원)과 달라 상당한 주민 반발 우려 ?최소한의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더라도 일정부분 지역주민에게 개방 운영 ○ ’19. 2.28. : (공공개발기획단)기본구상 관계부서 실무회의 - 후속사업 추진방안 협의 및 향후 추진일정 회의 (관계부서 : 주차계획과, 시설계획과, 자산관리과, 도시철도과 담당자 참석) ?? 무상사용 허가 연장(안) ○ 대상부지 : 서울특별시 광장동 318-26 외 6필지 / 4,733㎡ [붙임1] ○ 사 용 자 : 광진구청(청소과) ○ 사용목적 : 시유지 및 구유지가 혼재되어 있어 시와 구간에 토지교환 추진 예정인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내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 무상사용 허가기간(연장) : ’19. 4.24. ~ ’21. 4.23.(2년) ※ 당초 허가기간 : ’18.4.24.~’19.4.23.(1년) ▶ 유상임대의 경우 사용료 : 173,109천원/년 · 산출근거 : 기준가격(6,294,890천원) × 요율(0.025%) × 1.1(부가세) ○ 연장사유 : 광장동 체육시설부지에 시설 건립 등에 대한 기본구상(공공개발기획단) 후 토지교환이 시행되어야 하나,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사업 추진일정을 감안 2년 연장(무상)하고자 함 ○ 감면 필요성 - 폐기물처리시설은 자치구당 1개소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하는 자치구 필수시설로 광진구가 직접 공용 및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25개구 중 유일하게 압축·적환시설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타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이 아님 (市 정책사업, 非 경쟁사업, 非 수익사업) - 지상부에 대한 서울시 기본구상 계획 수립(‘19년 상반기 예상) 이후 사전 절차 이행 및 시·구간 토지교환 일정을 감안하여 2년간 사용료 감면 연장이 필요함 ??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19. 3.12.) 상정 및 결과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 추진 공유재산 심의회 (자산관리과) 무상사용 연장 신청 접수 (광진구→체육정책과) 무상사용 허가 갱신 (체육정책과) 시-구 토지 교환 추진 (’19. 3.12.) (’19. 3월 말) (’19. 4월 초) (~’20년 하반기) ※ 토지교환 시 폐기물처리시설(다목적공공복합시설) 전체가 구유지 내로 편입 예정 붙 임 : 1. 공유재산심의회 무상임대 갱신 심의대상 목록 1부. 2. 사업설명서(사용료 감면 갱신) 1부. 3. 기존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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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4744
본청
체육정책과-2768
D00000357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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