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장동 시유지 무상사용 허가 기간 연장 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559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시설팀장 체육정책과장 염정호 이외재 02/08 이창현 협조 광장동 시유지 무상사용 허가 기간 연장 계획 2021. 2. 관 광 체 육 국 (체육정책과) 광장동 시유지 무상사용 허가 기간 연장 계획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 부지내 광진구 다목적공공복합시설(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시유지 무상사용 허가 기간을 시·구 토지교환 일정을 감안하여 연장(2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면제 가능 ?? 추진경위 ? 시유지내 광진구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의회 동의안 상정 및 합의협약 계획 (체육정책과-2019호, 2018. 2. 20.) -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 기본구상 완료 후 시·구간 토지 교환 추진(약1년 소요 예상) ?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체육정책과-4751호, 2018. 4. 24.) - 공유재산심의회 : 시유지 사용료 감면 적정(’18. 3. 8.) - 허가 기간 : ’18. 4. 24. ~ ’19. 4. 23.(1년) ? 시유지 무상사용 허가 연장 계획 (체육정책과-2768호, 2019. 3. 5.) - 연장 계획 : ’19. 4. 24. ~ ’21. 4. 23.(2년) - 연장 이유 :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 기본구상 일정 지연을 감안하여 2년 연장 ?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 추진계획 (체육정책과-10060호, 2020. 9. 7.) - ’22년 하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및 시·구간 토지 교환 추진 ?? 부지현황 ? 위 치 : 광진구 아차산로 586(광장동 318) 일대 ? 면 적 : 50,916㎡ (기개발완료 24,959㎡, 미활용지 25,957㎡) ? 부지소유 : 서울시(27,226㎡, 약54%), 광진구(23,690㎡, 약46%) ?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유수지, 환승주차장,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 ? 토지교환(안) : 건물과 토지 소유자 일치 다목적공공복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시유지 54% 구유지 46% 현 행 변 경(안) ※ 시유지 무상사용 허가 면적 : 4,733㎡(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내) ? 토지교환 절차 해당기관 교환협의 ? 교환방침 수립 ? 공유재산심의 (기준가격 5억원 초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준가격 20억원 이상 또는 건당 6천㎡이상 토지 취득) ? 소유권 이전 (교환 계약 체결) ?? 검토결과 ? 당초,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 기본구상 완료 직후 토지 교환 시행을 전제로 시유지 무상 사용 허가 기한(’21. 4. 23.)을 설정하였으나, ? 기본구상을 완료하더라도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중 계획이 변경 될 수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토지 교환 행정절차 고려시 중앙투자심사 완료 이후 토지 교환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 따라서, 본 개발사업 일정을 감안하여 시유지 무상사용 허가 기간을 2년 연장(’21. 4. 24.~’23. 4. 23.) 추진하고자 함 ??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21. 3. 11) 상정 및 결과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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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동 시유지 무상사용 허가 기간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559 생산일자 2021-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정호 (02-2133-4162) 관리번호 D00000418932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