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배출가스 5등급 (총중량 2.5톤 이하) 차량 소유자이신데 수도권 공동시행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일에 서울시에서 운행을 하지 못하는 일수가 발생될 경우 자동차세 및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의 고지금액을 감경해줘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하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0조 2항에 따라 「대당 기본 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배기량 기준) × 차령계수(차량노후정도) × 지역계수(행정구역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중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별표 6의2’ 및 ‘별표 7’에 기재되어 있습니다.(http://www.law.go.kr/법령/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더불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6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은 1.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으로 한정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시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가능합니다.(문의 ☎ 1544-0907, (02)120) 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은 주행일수 및 주행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운행을 하지 못하는 일수 발생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감경은 어렵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환경정책과 담당(☎ 02-2133-35350)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정욱 환경정책팀장 이병철 환경정책과장 03/04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33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6)
17297266
20210929144744
본청
환경정책과-3368
D00000356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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