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직통계단 설치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직통계단 설치 관련 질의 1. 마포구 주택과-5779(2019.02.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복합건축물에 대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상가(1~2층)와 공동주택(3~18층)으로 건립된 복합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규정에 따른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설치여부? 나. 회신내용 ○ 직통계단이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복도나 거실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통하는 경우로서 계단과 계단참으로만 이루어진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직통계단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의거 보행거리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및 지상3층~18층 공동주택 부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허가권자인 귀구에서 구체적인 관련 설계도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0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78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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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228 건축법령 질의(직통계단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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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직통계단 설치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789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568895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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