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요약설명서(마약류취급의료업자, 소매업자편) 배포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요약설명서(마약류취급의료업자, 소매업자편) 배포 안내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보고지원팀-121(2019.2.22.)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18년 5월 18일부터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소매업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마약류취급 보고제도 요약 설명서’를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관할내 의료기관, 약국, 동물병원에 전파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요약설명서(의료기관용) 1부 2.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요약설명서(약국용) 1부 3.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요약설명서(동물병원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01-25(의약과장등) 실무사무관 김승혜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3/0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0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3 /전송 / ksh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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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요약설명서(마약류취급의료업자, 소매업자편) 배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012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혜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569674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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