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 제출 철저 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시행(2018.1.1.)과 관련입니다. 2. 지하안전법과 관련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을 정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 관련근거 1) 지하안전법 제9조(자료 제출 요청 등),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나. 안전점검 실시 시기 및 방법 1) 지반침하 육안 조사 : 연 1회 이상 2)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 : 매 5년마다 1회 이상 3. 이에 따라, 각 사업소에서는 2018년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및 2019년 유지관리규정 수립 후 기한을 엄수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별표1) 1부. 2.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별표3)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상수시설 주무관 이창희 안전총괄과장 03/04 강호광 협조자 주무관 문현수 시행 안전총괄과-215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236 /전송 02)3146-1209 / accent1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7288853
20210929145039
본청
안전총괄과-2152
D000003568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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