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5247(2019.2.25.)「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계획 알림」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등) 2. 위와 관련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기간에 자동차공업사 화재의 선제적대응을 위한 위험물저장·취급의 화재·폭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다음과 같이 출입검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추진대상 : 다. 점 검 반 : 라. 점검방법 : 마. 확인내용 1)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의 확인 및 수거 또는 위험물판정 유도 2) 위험물운반용기 외부표시 위반여부 확인 3) 화재·폭발발생 위험요인 확인,제거 및 위험물 안전관리교육 실시 등 바. 조 치 :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법에 의거 의법 조치 붙 임 1.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계획(도봉) 1부. 2.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결과보고(서식). 3. 자동차공업사 대상목록 1부. 끝. 담당자 박종관 위험물안전팀장 양양욱 예방과장 이상일 소방서장 03/04 최성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241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6981-8151 /전송 02-6981-8038 / / 부분공개(7)
17288788
20210929145039
본청
예방과-2412
D000003570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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