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건축 관련 법령 준수 철저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녹색건축 관련 법령 준수 철저 요청 1.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4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 등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2012년 이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으로 매년 온실가스를 100만톤 이상 감축했지만 최근 기후변화, 유가하락, 에너지과소비 문화 등으로 배출이 증가하고, 일상화된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3. 이에 미세먼지 저감요소 의무화 및 태양광 의무설치비율 신설을 골자로 하는 녹색건축 설계기준의 개정시행(`19.2.24.)을 알려드리니, 건축관련 인·허가 및 공공건축물 건립시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역량강화을 위해 서울시 녹색건축 법령집을 제작·배포하오니 해당 자치구 건축과에서는 `16.3.8(금)까지 책자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수령 자치구 : 용산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강남구, 강동구 붙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고시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서관과01-162,서사01-42,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서민우 녹색건축팀장 이길성 건축기획과장 03/0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79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6 /전송 02-2133-0750 / minwoo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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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관련 법령 준수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791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민우 (02-2133-7276) 관리번호 D00000356891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