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옥외광고물, 차량광고물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옥외광고물, 차량광고물 문의) 안녕하세요? 께서 질의하신 “오토바이 및 자전거를 이용한 광고물 설치가 적법한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토바이를 이용한 광고물 설치가 적법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및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거 오토바이를 이용한 광고물 설치를 해당 기관에 허가 또는 신고하고 광고물의 표시 면적이 각 면의 1/2 이내이면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세영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옥외광고물의 단속과 관리(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은‘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를 이용한 광고물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률상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불법이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20조(그 밖의 공고물등의 표시방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정할 경우 그 내용을 참고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2/28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5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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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옥외광고물, 차량광고물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561 생산일자 2019-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56839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