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옥외광고물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옥외광고물 여부) 서성욱님 안녕하세요? 서성욱님께서는 “상호 바로 옆에 인접한 건물외벽에 표시한 상호와 일치하는 상징물과 옥외에 설치한 노동운동 상징물이 옥외광고물 관리 대상인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상호 바로 옆에 인접한 건물외벽(첨부1)에 표시한 상호와 일치하는 상징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대상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2조(정의)제1호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여의도 성모병원 건물외벽의 대형벽화(성모 마리아상)는 헌법 20조 제1항에 의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짐으로 종교를 상징하는 벽화, 상징물, 조형물 등이 외부에서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보이는 경우라도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옥외광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옥외에 설치한 노동운동 상징물(첨부2)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대상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현수막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고된 집회로써 신고된 시간과 장소에서 적법하게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적용 배제) 따라 표시·설치 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가 아닌 경우 불법광고물 대상이 됩니다. 오늘도 서울시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서성욱님께 감사드리며, 장성욱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14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2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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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옥외광고물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267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57777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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