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안전진단 및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안전진단 및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안전진단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인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먼저 하여도 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조에 의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15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됩니다. -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안전진단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0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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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안전진단 및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043 생산일자 2019-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56852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