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반택시 대표자 변경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 민원서류-4521(2019.2.27.)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대표자 변경에 대해 결격사유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조회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나. 결격사유 조회 내역 구 분 내역사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붙 임 :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2/2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7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7280801
20210929150129
본청
택시물류과-6796
D000003568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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