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봉재획정 방법 변경에 따른 호봉재획정 발령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호봉재획정 방법 변경에 따른 호봉재획정 발령 1.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1] 직종별 경력환율표 해설 1) 일반직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2) 『방위소집 복무인정기간 변경에 따른 호봉 재획정 방법』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방위소집 입영자에 대하여 호봉재획정를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재획정 발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장비회계팀장(급여담당자)는 소급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82.9.10.~’85.12.31. 방위소집 입영자 나. 변경내용 :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재획정 구 분 기존 재획정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1년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6월 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6월 다. 재획정기준일 : 2019. 2. 1. 라. 재획정대상 : 4명(붙임참조) 마. 조치사항 : 급여담당자는 급여사항 확인하여 지급 등 조치(소급 ’19년 2월 분) 붙임 1. 호봉재획정 결과 1부. 2. 호봉재획정조서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윤상수 행정팀장 김제현 소방행정과장 02/28 홍대표 협조자 담당자 성현기 시행 소방행정과-2084 ( ) 접수 ( ) 우 04611 서울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 2238-0119 /전송 02)2238-1806 / devotion83@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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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봉재획정결과(방위소집기간 산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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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봉(재)획정조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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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재획정 방법 변경에 따른 호봉재획정 발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84 생산일자 2019-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상수 (02) 2238-0119) 관리번호 D00000356773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