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호봉재획정 보고 1. 관련근거 가. 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2019.1.28.)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개정」 나. 인사과-8013(2019.03.18.)호 「방위소집 복무기간인정기간 변경에 따른 호봉 재획정 신청 안내」 2.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을 인정하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개정과 관련 소방공무원 호봉 재획정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자 : 나. 호봉재획정 1) 재획정기준일 : 2019.02.01.子 2) 적용대상자 : 1982.09.10.~1985.12.31. 방위소집 입영자 3) 호봉재획정 방법 구분 기존 재획정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1년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 (기존 미인정 기간 추가인정)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6월 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6월 4) 군복무기간 : 5) 재획정내역 : 승급호봉 월 정정(2019.03월 승급→1월 승급) 다. 호봉 재획정 내역(소급) 소 속 직 급 성명 재획정 발령일 호봉 및 근무년수 승급 정정전 (근속년수) 승급 정정후 (근속년수) 차기승급일 (근속년수) 종합 상황실 2019.02.01 (소급 재획정) 26호봉 03월 (28년 03월) 26호봉 01월 (28년 01월) 2020.01.01. 2020.01.01. 2020.01.01. (소급 정기승급) 27호봉 03월 (29년03월) 27호봉 01월 (29년 01월) 2021.01.01. 2021.01.01. 3. 행정사항 가. 장비관리팀장(급여담당)은 호봉 재획정자에 대한 급여를 정산하여 주기 바라며, 나. 호봉 재획정자에게는 공람조치 붙임 : 1. 호봉 재획정조서 2부. 2. 호봉재획정 자료 2부. 3. 방위소집 복무인정기간 변경에 따른 호봉 재획정 공문 1부. 4.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지침(발췌) 1부. 5. 주민등록초본 1. 끝. 담당자 나경세 행정팀장 代배미순 자원관리과장 오재경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02/18 김학준 협조자 담당자 송동주 시행 자원관리과-215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14 /전송 02-726-2116 / jiwon1@seoul.go.kr / 부분공개(6)
19799785
20210929001327
본청
자원관리과-2157
D000003937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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