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불발생 보고 절차 및 요령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불발생 보고 절차 및 요령 알림 1. 산림청 산불방지과-973(2019. 2. 26.)호와 관련됩니다. 2. 「산불관리통합규정」제33조 별표3(산불발생 및 피해보고 요령)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불발생 보고 절차 및 요령을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발생시 보고 절차 및 요령 - 가. 산불발생 접수시(최초보고) : 유선 보고 - 주간(09∼21시) : 시 산불상황실 ☎2133-2160 - 야간(21시 이후) : 산불담당자 휴대폰으로 연락 (자연생태과 이현재 ) 나. 산불상황 보고 : 유선 및 SNS(카톡) 보고 - 현장 보고자와 상황실(사무실) 보고자 구분 지정 - 현장 보고자는 출동시간, 현장도착시간, 동원인력, 동원장비, 피해규모 등 유선 보고 - 사무실 근무자는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상황 전파(인력, 장비 등 동원) ※ 카톡방 개설시 해당기관 과장, 팀장, 상황근무자 등 참여 다. 주불 등 진화 완료시 : 최초 문서 보고(메일 제출) - 상황실(사무실) 보고자는 붙임1(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서) 작성 후 시 상황실 근무자에게 메일로 제출 - 현장 보고자는 잔불정리, 뒷불감시 등 진행상황을 유선 및 SNS(카톡)으로 계속 보고 - 가해자 검거를 위하여 피해지역 현장에 폴리스라인 설치 리. 정정보고 : 최종 문서 보고 (15일이내 공문 제출) - 가해자가 미상인 경우 경찰과 공조를 통해 피해원인 분석 및 가해자 검거 추진 - 붙임2(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라 정확한 원인, 피해상황(면적, 수종, 피해금액 등)을 산정하여 15일이내 공문으로 정정 보고 - 붙임3(’19년 산불피해액 산정 기초)자료를 참고, 산불피해액 산정 붙임 : 1.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작성예시) 1부. 2. 산불피해금액 산정방법(산불관리통합규정 별표3) 1부. 3. ’19년 산불피해액 산정 기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4(공원녹지과장,푸른도시과장,녹색도시과장),사업소장(4) 주무관 이현재 산림관리팀장 이종한 자연생태과장 02/28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38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60 /전송 2133-108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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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_작성예시.hwpx

    비공개 문서

  • [별표 3] 산불발생 및 피해보고 요령(제33조제1항 관련).hwpx

    비공개 문서

  • 2019년 산불 피해액 산정기초(참고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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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산불발생 보고 절차 및 요령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3845 생산일자 2019-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재 (2133-2160) 관리번호 D0000035678280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불방지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