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불발생 상황보고 및 사후조치 이행 철저 1. 자연생태과-1635(2022.01.21.)호와 관련됩니다. 2.「산불관리통합규정」제33조 별표3(산불발생 및 피해보고 요령) 등에 따라 산불발생 보고 및 사후조치 요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발생시 상황보고 및 사후조치 요령 - 가. 산불발생 접수시(최초보고): 유선 보고 - 주간(09 ∼ 21시): 시 산불상황실 ☎2133-2160 - 야간(21시 이후) : 산불담당자 휴대폰으로 연락 ) 나. 산불상황 보고: 유선 및 SNS(카톡) 보고 - 현장 보고자와 상황실(사무실) 보고자 구분 지정·운영 · 현장 보고자는 출동시간, 현장도착시간, 동원인력, 동원장비, 피해규모 등 보고 · 사무실 근무자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산불발생 지역 등록, 시간대별 조치사항 입력 등 ※ 카톡방 개설시 해당기관 과장, 팀장, 상황근무자 등 참여 다. 주불 등 진화 완료시: 최초 문서 보고 (메일 제출) - 상황실(사무실) 보고자는 붙임1(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서) 작성 후 시 상황실 근무자에게 메일로 제출 - 현장 보고자는 잔불정리, 뒷불감시 등 진행상황을 유선 및 SNS(카톡)으로 계속 보고 - 가해자 검거, 재발화 방지를 위하여 피해지역 현장에 폴리스라인 설치 및 안내문 부착 라. 피해지역 자체 조사감식 실시 및 결과 보고 (산불 진화완료 후 7일이내 메일 제출) - 산불발생 원인, 피해면적 산정을 위해 피해지역 조사·감식 실시 - 가해자가 미상인 경우 경찰과 공조를 통해 피해원인 분석 및 가해자 검거 추진 - 붙임2(산불발생 피해지역 조사·감식 보고서) 작성 후 산불 진화완료 후 7일 이내 담당자 행정메일()로 제출 마. 정정보고: 최종 보고 (산불 진화완료 후 7일이내 공문 제출) - 붙임3(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라 정확한 원인, 피해상황(면적, 수종, 피해금액 등)을 작성하여 산불 진화완료 후 7일 이내 공문으로 정정 보고 - 붙임4(산불피해액 산정 기초) 자료를 참고, 산불피해액 산정 붙임 1.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작성예시) 1부. 2. 산불발생 피해지역 조사·감식 보고서(작성예시) 1부. 3. 산불피해금액 산정방법(산불관리통합규정 별표3) 1부. 4. 산불피해액 산정 기초(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4(공원녹지과장,푸른도시과장,녹색도시과장),사업소장(4) 주무관 이현재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02/03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4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60 /전송 2133-1083 / / 부분공개(6)
25301383
20220204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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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465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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