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4885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종일 천성훈 02/28 이구석 협 조 급수운영과장 송근호 수질팀장 정번석 주무관 손종백 <급수관 수질검사> ’18년 실적 및 ’19년 추진계획 보고 2019. 2. 동 부 수 도 사 업 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급수관 수질검사> ’18년 실적 및 ’19년 추진계획 보고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른 급수관 수질검사 ’18년실적 및 ’19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법령 :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4 Ⅰ 급수관 수질검사 현황 ? 수질검사 대상 :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구 분 계 연면적 6만㎡이상 연면적 5천㎡이상 대규 모점포 공동주택 운수시설 일반 업무시설 의료 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교정시설 등 공공업무시설 건축물 전체 237 3 59 - 2 8 137 13 1 14 ’19년 123 2 34 - 2 4 69 4 1 7 동 전체 1,319 3 707 - 2 17 550 18 3 19 ’19년 670 2 433 - 2 12 207 6 1 7 ? 2019년 수질검사 대상 : Ⅱ 2018년 급수관 수질검사 실적 분석 ? 추진실적(100%) :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 과별 실적 구 분 총계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비고 소계 연면적 6만㎡이상 연면적 5천㎡이상 소계 연면적 6만㎡이상 연면적 5천㎡이상 ? 결과분석 : 적합 100%(분석대상114, 건축물643 동) Ⅲ ’19년 추진계획 ? 수도법 개정: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별표7 ○ 주요개정 내용 1. 용어정리: 급수관 내 정체수 수질검사 ⇒ 급수관 수질검사 2.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물이 여러 동(棟)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 3. 기타: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 적용 사항 안내 ⇒ 각 동별 급수관 설치 시점 : 건축물 관리대장의 동별 준공일 확인 ⇒ 각 동별 설치 제품 : 준공도면 등 설치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인 ○ 검사대상 건축물의 동(棟) 수량 변경 - 당초: 건물이 여러동일 경우 전체동 검사(00아파트 10개동 ⇒ 10개소) - 변경: 전제 조건 충족시 건물이 여러동일 경우에도 1개동만 검사( 00아파트 10개동 ⇒ 1개소) ※ 전제조건: 건축물 관리대장의 동별 준공일이 및 동별 급수관의 재질이 동일한 경우 ? 2019년 추진 대상 :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구 분 총 계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비고 소계 연면적 6만㎡이상 연면적 5천㎡이상 소계 연면적 6만㎡이상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123 29 4 25 94 34 60 동 670 94 21 73 576 416 160 ? 추진 계획 ○ 법 개정에 따라 검사대상 건축물의 동(棟) 수량 변경 요청시 확인 내용 - 건축물 관리대장: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도시계획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급수관재질: 건축물 준공 설계도서 또는 육안(현장사진)으로 확인 ○ 급수관 수질검사, 부적합 조치사항 이행 등 지도?감독 철저 - 일반검사 미이행: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 부적합 조치사항 미이행: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 일반검사 후: 급수관 세척 또는 갱생(교체), 전문검사 ? 전문검사 후: 갱생 또는 교체 ? 이행시기 : 다음 검사시기 이전까지(2년 이내) ○ 상·하반기 검사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 상반기(’19. 1.~6.) 실적 분석 : ’19. 7. 2.~7. 16. - 하반기(’19. 7.~12.) 실적 분석 : ’20. 1. 2.~1. 14. Ⅳ 행정사항 ? ’19년 급수관 수질검사 실적 보고(시설관리과 수합) ○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보고(붙임 양식1, 2) - 상반기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 ’19. 7. 17.까지 - 전체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 ’20. 1. 15.까지 ○ 실적보고 시 급수관 수질검사 관리대장을 함께 제출 ? 지도?감독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 ○ 관할 자치구에 전체 대상자료 현황파악 등 재검토 및 누락대상 보고 - 추진기간 : ’19. 3.~4. - 보고일시 : ’19. 5. 31.까지(양식3) ○ 새롭게 준공된 건축물 또는 시설 대상여부 파악 및 관리 철저 붙 임 : 1) 2019년 급수관 수질검사 추진실적 보고(양식1) 1부. 2) 2019년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분석(양식2) 1부. 3) 급수관 수질검사 대상 변경 보고(양식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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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관리과-4885
D000003568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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