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064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정수연 홍승기 최원석 이혜경 02/28 강태웅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 2019. 2.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일부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신규위촉 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2008. 1. 1 국제협력기금에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으로 개칭 ?? 기능 및 역할 ○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10인 이내 (현원 9명) ※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위촉직(5) : 시의원1,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 관련 전문가 4 - 당연직(4) : 기획조정실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인재개발원장, 국제협력관 ○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위원 재위촉 및 신규위촉 계획 ?? 위촉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및 제3항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 재위촉 1명 (외부위원 1명) ○ 신규위촉 4명 (해촉대상 3명 대체, 1명 추가 신규위촉) ※ 총 인원 : 9인→10인 ?? 추진방향 ○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성과 관련분야 실적 및 활용 노하우를 지닌 외부 전문가를 섭외하되, 위원회 운영 연속성을 위해 연임가능 위원은 재위촉 < 위 촉 기 준 >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로서 실무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련 법인·단체에서 근무하는 자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교육·문화·환경 및 지역자원 활용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준수 (민관협력담당관과 협의, 사전검토)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2개 초과중복 : 해당없음 - 6년 초과 연임 : 해당없음 - 여성위원 40% : 적정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 위원 재위촉 및 신규위촉 ○ 재위촉 1인(외부위원 1) 연번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비 고 1 ○ 신규위촉 4인(외부위원 3, 내부위원 1) 연번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비 고 1 2 3 4 ※ 내부위원(당연직) : 상수도사업본부 사업 종료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대신하여 금년 추가된 신규사업 관련하여 복지정책기획관을 당연직으로 위촉 3 향후계획 ○ 신규위촉 대상자 안내 및 승낙서 징구 : `19. 3. 6.까지 ○ 제1차 대외협력기금심의위원회 개최시 위촉사항 보고 : `19.3.11~3.15. ※ 제1차 심의회는 서면개최 예정으로, 위촉장 제작 후 개별전달 붙임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 붙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명단 ? 총 10명(시의원 1, 민간위원 5, 공무원 4) 연번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7273084
20210929150129
본청
국제교류담당관-2064
D00000356777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