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119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이미경 진선영 김윤하 10/06 윤종장 협 조 갈등관리협치과장 김미정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 2021. 10.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 조직개편(’21.7.19)에 따른 시의회 소관 상임위 변동에 따라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 신규위촉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 기능 및 역할 ○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성 및 운영 ○ 위원구성 : 10인 이내 ○ 현 원 : 총 9명 ※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위촉직(6) : 시의원 2,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 관련 전문가 4 - 당연직(3) : 시민소통기획관, 복지기획관, 인재개발원장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21.9.30)에 따라 동 조례 제7조제1호 기금운용관 현행화(기획조정실장 ? 시민소통기획관) ○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신규위원 위촉개요 ?? 위촉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제4호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및 제4항 ○ 신규위촉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시의회 소관 상임위 변동(기획경제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신규위촉 대상 : 총 1명 -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임 기 ?? 검토사항 ○ 위원회 구성 적정 여부 사전협의 검토 절차 이행(갈등관리협치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별표 2(각 과·담당관 공통사항) ※ 갈등관리협치과 위원회 구성 사전 협의 검토 결과 : 적정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중복 여부 : 해당없음 - 6년 초과 연임 여부 : 해당없음 - 특정 성별 60% 초과 여부 : 적정 (위촉직 위원 6명 중 여성 3명, 남성 3명) 3 향후계획 ○ 신규위촉 대상자 안내 및 승낙서 징구 ○ 제3차 대외협력기금심의위원회 개최 시 위촉사항 보고 붙임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 붙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명단(’21.10.1 기준) ? 총 9명(시의원 2, 민간위원 4, 공무원 3) 연번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비 고
23842558
20211007055007
본청
국제교류담당관-2119
D00000437255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