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제 추진 일정 안내 1. 장애인자립지원과3933(2018. 2.2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장애물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2010년부터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2019년 인증제 추진일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개요’를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건축허가 담당 부서에 홍보하여 인증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일정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인증신청서 제출 기간 3월 5일 ~ 3월 8일 9월 2일 ~ 9월 5일 현장(예비)심사 일정 3월13일 ∼ 3월22일 9월 9일 ∼ 9월18일 인증심의회 3월 말 9월 말 인증서 전달 및 현판식 5월 중 11월 중 ※ 신청건수에 따라 심사 일정 등 변경 가능(상반기 신청률 저조시 하반기 통합 심사) 〈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제 개요〉 ○ 인증대상 : 민간 시설물(신축, 기존 건물)에 대해 전체(설계도면, 완공건물), 부분인증 ※ 2018년부터 건축물 설계도면 인증 추가 ○ 수 수 료 : 무료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 ○ 인증심사 :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신청 (건물주) ⇒ 확인제출 (자치구) ⇒ 사전심사 (심사위원) ⇒ 인증심의 (심의회) ⇒ 인증서 교부 (시장) ○ 인증심사 :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 인센티브 : 인증서 및 명판 교부(전체 인증시 현판 행사 및 언론 홍보 ) 나. 신청양식 및 홍보(홈페이지) 자료 : 붙임 붙임 1.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신청서 1부. 2.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심사기준(안) 1부. 3.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개요(홈페이지 게재 및 홍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 편의시설 부서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046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5)
17272660
20210929150129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4046
D000003568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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