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GPR조사 적용성 평가 용역발주 시행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369 결재일자 2019.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조사평가팀장 도로관리과장 윤진성 백종은 02/27 박문희 협조 지하안전팀장 김근용 주무관 박세준 공동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GPR조사 적용성 평가 용역발주 시행 2019. 0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공동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GPR조사 적용성 평가 용역발주?시행 도로함몰 예방을 위해 차도에 대하여 GPR탐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도구간 및 굴착공사장 주변 등 탐사 사각지대가 발생되어 「공동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GPR조사 적용성 평가」 용역을 발주·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18.08.06.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3호) ○ ‘18.11.30. 제1845차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 통보 - 조건부적정 (기술심사담당관-18993) ○ ‘19.02.22. 공동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GPR조사 적용성 평가 용역 추진 계획(도로관리과-3052)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공동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GPR조사 적용성 평가 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 소요예산: 금94,398,000원(금구천사백삼십구만팔천원정) - 예산과목: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 지하안전관리체계구축, 시설비(100-401-01) ○ 과업목적 - GPR탐사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현장에 대한 공동탐사 수행 및 적용성 파악 - 사각지대 공동탐사 및 위험도 평가 ○ 과업범위 - 공동탐사 사각지대 조사 및 적용성 평가 · 공동탐사 사각지대에 대한 모의공동 탐사 수행 및 분석 · 사각지대 공동탐사의 효과 및 적용성 평가 - 공동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델링 및 분석 · 국내외 사각지대 공동탐사 및 지반함몰 위험도 평가에 대한 사례조사 · 사각지대 지반함몰 위험도 평가를 위한 대한 모델링 및 분석 Ⅲ 계약방법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적용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사전규격 사전 용역계약 의뢰 (도로관리과 →재무과) 입찰 공고 (10일)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협상 적격자 선정 협상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Ⅳ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토질ㆍ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토질ㆍ지질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민법에 의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설립된 연구기관과 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등 포함) 단, 위 입찰참가자격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또는 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등 포함)은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만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는 단독으로 입찰 참가 가능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주계약자)를 명시하여야 함 ※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항에 의거함 Ⅴ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자격(면허 등)보완을 위한 공종간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함 ○ 입찰참가자격의 토질·지질 분야 또는 연구기관의 자격을 각각 갖춘 2개 업체 이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주계약자)를 명시하여야 함 ○ 구성업체 분담비율 분 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 사무소 (토질·지질 분야) 연구분야 (도로분야) 계(%) 분담비율(%) 54% 46% 100% ※ 분담비율은 설계내역에 의거하여 구성하였음 ○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토질·지질 분야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사(자)로 선임되어야 하고, 해당업체 참여비율은 54%으로 하며 계약권 및 대표권을 행사하고, 과업수행의 모든 책임을 짐 ○ 부사업자로부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Ⅵ 제안서 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기초로 본 사업 성격에 맞게 도로관리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 평가는 도로관리과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3호에 의거하여 공개 Ⅶ 행정사항 ○ 용역 발주 및 감독 : 포장조사평가팀 ○ 용역 추진 업무 협조 : 지하안전팀 Ⅷ 향후 추진계획 ○ ‘19.3월 : 사전규격공개 및 계약의뢰. 입찰공고 모의공동 TestBed 관련 업무협의 ○ ‘19.4월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협상적격자 선정 ○ ‘19.5월 :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용역착수 ○ ‘19.12월 : 용역준공 붙임 : 1) 용역 추진계획 1부. 2) 제안요청서 1 부. 3) 과업내용서 1 부. 4) 산출내역서 1 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2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공동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gpr 조사 적용성 평가 용역 추진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제안요청서(최종).hwpx

    비공개 문서

  • 과업내용서(최종).hwpx

    비공개 문서

  • 산출내역서(최종).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동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GPR조사 적용성 평가 용역발주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369 생산일자 2019-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진성 (02-2133-8138) 관리번호 D0000035673779
분류정보 교통 > 도로건설 > 도로건설공사지도감독 > 도로포장조사및연구 > 도로포장공동조사및분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