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8976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최은희 정환학 12/06 代김경미 협조 2018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18. 12.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8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사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문제점 등을 시정하여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점검근거 ??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제16조 (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제9조 (지도·점검)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 위?수탁 협약서 ?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연맹”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일시 : ’18. 12. 18.(화) ? 점검대상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위탁사무 - 수탁기관 : (사)한국소비자연맹 - 대상기간 : ’18. 1. 1 ~ ’18. 12월 현재 ? 점 검 자 : 소비자보호팀(2인 1조) ? 점검방법 :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일반운영분야 지도점검 ? ※ ’18.4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함에 따라「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근거하여 성과점검은 생략 ?? 점검내용 ? 조직 및 인사관리 실태 - 인력관리 운영 실태 - 급여, 제수당, 복무관리 등 적정운영 여부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위탁금의 목적범위 내 집행여부 - 회계 관련 규정 준수 및 증빙서류 적정 여부 ? 사업운영 실태 - 협약서 준수 및 사업계획에 따른 위탁사무 이행여부 ?? 점검결과 조치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요구 등 조치 - 경중에 따라 환수 및 경고 등 조치, 경미한 경우 현장시정 ? 현장 방문 시 청취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 업무처리 미흡한 부분 교육지원 등 Ⅲ 행정사항 ?? 지도점검 결과보고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수탁기관에 통보 붙임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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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0129
본청
공정경제과-18976
D000003508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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