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시의회 동의안 상정 및 공유재산 심의 계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306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구자일 지승현 손경철 02/12 한제현 협 조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시의회 동의안 상정 및 공유재산 심의 계획 2018. 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시의회 동의안 상정 및 공유재산 심의 계획 자양유수지 상부에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을 위한 사전절차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시의회 동의안 상정 및 공유재산심의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자양유수지 내 부지 사용 요청” [광진구 안전치수과 ?338호(2018. 02.0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법률 제28577호, 시행 '18. 1. 9.] ○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 [시장방침, 2018.01.13.] - 자양유수지 기본활용 방향 :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 문화복합시설 건립 개요 ○ 건립규모 : 인공지반 2,893.51㎡, 지상3층, 연면적 3,000㎡ ○ 주요시설 : 도서관, 다목적체육관(탁구, 농구, 배드민턴 등) 등 부대시설 ○ 건립비용 : 12,303백만원(국비 2,798, 시비 2,830, 구비 6,675) ○ 사업기간 : 2015. 6. ~ 2019. 7. 도시계획 결정도 현황 조감도 ?? 그 간의 추진경위 ○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계획 수립 2016. 5.30. ○ 기본 및 실시설계 2016.10. 4. ~ 2017.12. 7. ○ 투자심사(2단계) 2017. 5.30.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주차장) 결정·고시 2017.10.26.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2018. 1.25. ?? 시의회 동의안 상정 계획 ○ 임시회 일정 : 2018. 2. 21.(수) ~ 2. 28.(수) ※ 임시회 제278회 ○ 안 건 명 :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동의안 상정 ○ 상정사유 - 타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광진구의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유지(유수지)에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 지역균형발전 및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진구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 규정에 의거 시유지상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①힝 제11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공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심의 계획 ○ 심의일시 : 2018. 3. 8.(목) ○ 안 건 명 :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 ○ 심의부서 : 자산관리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내부위원회) ○ 심의사유 - 시유지 활용에 따른 무상사용(사용료 감면) 공유재산심의 ○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회)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향후일정 ○ 시의회 동의안 상정 2018. 2월중(제278회 임시회 상정) ○ 공유재산 심의 제출 2018. 2월 ○ 공사발주 2018. 3월 ○ 공사준공 2019. 7월 붙 임 1. 동의안 및 검토의견서 각 1부. 2. 영조물 축조 시의회 동의관련 검토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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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검토의견서(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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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안건제출(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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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조물축조 시의회 동의관련 검토사항 (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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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시의회 동의안 상정 및 공유재산 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306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일 (02-2133-3873) 관리번호 D0000032803981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유수지친수복합문화공간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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