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경로당 업무 지원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328 결재일자 2019.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미래 강재신 윤재삼 배형우 02/27 황치영 협 조 2019년 경로당 업무 지원계획 2019. 2.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2019년 경로당 업무 지원계획 Ⅰ 추진근거 및 현황 1 Ⅱ 추진방향 2 Ⅲ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 Ⅳ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8 ①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8 ② 프로그램 유형별 추진계획 9 ③ 인생노트 보급사업 및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지원 14 ④ 2019년 『찾아가는 복지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16 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확대 배치 17 Ⅵ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 19 Ⅶ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 21 Ⅷ 경로당 디자인 개선(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23 Ⅸ 행정사항 25 Ⅹ 향후계획 26 <붙임> 1. 자치구별 개방형 경로당 운영 현황(기능별) 27 2.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운영 28 3. 경로당 협의체 25개 자치구 구성 세부 현황 30 4. 자치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회의결과 제출양식 31 5. 자치구 경로당 현금사용 영수증 양식 32 6. 체크카드 사용부·발급대장·사용점검 33 7.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교부신청서 36 8. 경로당 신고·처리 현황 37 9. 2019년『경로당 순회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추진협약서 38 10.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보고양식 43 2019년 경로당 업무 지원계획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보조금 지원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 안내 지침 ?? 주요현황 ○ 경로당 : 3,432개소, 회원수 127,082명(’19년 1월 기준) - 자치구별 경로당 수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3,432 62 47 88 161 97 135 123 165 98 135 250 153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06 155 164 217 193 71 172 137 114 137 165 168 119 - 관리주체, 형태별 경로당 현황 주체 형 태 면적(㎡) 구립 사립 단독 아파트 기타 20미만 20~49 50~99 100~299 300~ 1,003 (29.2%) 2,429 (70.8%) 1,026 (29.9%) 2,299 (67%) 107 (3.1%) 9 (0.3%) 510 (14.8%) 1,234 (36%) 1,577 (45.9%) 102 (3%) - 유형별 현황 경로당 수 (전체) 개방형 경로당 테마별 현황 작은복지 센터형 소계 카페· 동아리형 돌봄형 학습형 도서관형 소득형 영화 관람형 3,432 602 132 25 246 15 13 103 68 Ⅱ ’18년 실적 및‘19년 추진방향 ?? ’18년 추진결과 ? 경로당 소외(독거·학대 등)어르신과 함께하는 나눔프로그램 시범 운영 - 독거어르신 음식나눔 152개소, 1·3세대 전통놀이 301개소 참여 ? 경로당 냉?난방비 실비 지급 이행 저조 - ’15년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실비지원(사후정산)을 의무시행하고 있었으나, 공동주택 냉방비 지원으로 실비지원 저조 (실비 지원 : 난방비 17개구, 냉방비 7개구) ? 경로당 관리인력 확대 및 체계적 프로그램 관리 시작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인력 충원(5→6명) 및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확대(25→36명) - 경로당 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 위한 DB시스템 도입 및 운영 ? 경로당 활성화 위한 개방형 경로당 개소수 목표 달성 - 개방형 경로당 602개소 설치로 목표(600개소) 달성하였으나, -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68개소 설치로 목표(75개소) 다소 미달 ?? ’19년 중점추진 ?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 지원(개선) - 개방형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시비100%) · 개소당 개방형 경로당 연 500천원/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연 1,500천원 - 이용어르신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나눔프로그램 확대 실시 ? 경로당 관리인력 배치 기준 마련 및 운영 내실화(강화)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기준 : 경로당 100개소 이상 자치구 1명 추가(36→44명)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역량강화교육, DB관리 철저, 프로그램 개발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관리 철저 - 경로당 전기 및 가스요금 등 공과금 자동이체 실시, 냉·난방비 실비지원 철저 ? 지역어르신 및 주민 여가문화 공간으로 개방형 경로당 추진(확대) - 개방형(602 → 700개소), 작은복지센터형(68 →80개소) 추진 Ⅲ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경로당 3,432개소(’19년 1월 기준) ○ 지원내용 구분 평균 매칭비율(%) 지원대상 1개소당 지원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운영비 0 56 44 전체 경로당 월30만원×12개월 국비 없음 냉방비 10 51 39 공동주택 제외 월10만원×2개월 (7∼8월) 난방비 10 51 39 공동주택 제외 월32만원×5개월 (1∼3월, 11∼12월) 양곡비 10 51 39 희망 경로당 53,970원 × 8포대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6조에 의거 냉난방비는 공동주택 내 경로당 지원 대상 제외(관리비 등 입주자 부담) ※ 목적 외 사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냉방·난방·양곡비 간 탄력적 사용가능 (’18년부터 적용) ○ 지원방법 : 자치구별 ‘재정수요충족도’ 에 따른 차등지원 지 원 등 급 19년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해당 자치구 사업 구분 매칭비율(%) 국비 시비 구비 1등급 50% 미만 1 노원 운영비 - 70 30 냉난방 양곡비 10 63 27 2등급 50%~70% 16 성북, 도봉, 중랑, 강북, 관악, 은평, 구로, 동대문, 양천, 서대문, 강서, 동작, 양천, 광진, 강동, 성동 운영비 - 60 40 냉난방 양곡비 10 54 36 3등급 70%~100% 7 마포, 영등포, 용산, 종로, 송파, 중구, 서초 운영비 - 50 50 냉난방 양곡비 10 45 45 4등급 100% 이상 1 강남 운영비 - 30 70 냉난방 양곡비 10 27 63 ○ ’19년 예산 : 10,884백만원(국비 570백만원, 시비 10,314백만원) - 운영비 7,350백만원(시비 7,350) - 난방비 2,272백만원(국비 366, 시비 1,906), 냉방비 459백만원(국비 74, 시비 385), 양곡비 803백만원(국비 130, 시비 673) ?? 사업별 집행계획 ① 경로당 운영비 지원 (시·구비 매칭) ○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전체 경로당 ○ 지원기준 : 개소당 평균 월 30만원 × 12개월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집행기준 ? 공금계좌의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 공금의 투명적 관리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 통장을 타통장과 분리사용 원칙 - 분기별 1회 체크카드 사용점검 실시(자치구 담당자) ※ 자치구 자체 확인 후 관리(붙임6 체크카드 사용부 제출 불필요) ? 운영비 정산 지원 : 자치구의 경로당 회계 정산의 부담 경감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와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이 각 자치구별 경로당을 1/2씩 나누어 1차 정산 지원 ※ 자치구-구 지회 간 협약서에 명시 (붙임 9 표준협약서 참조) - 2·3차 점검은 자치구 자체적으로 수행 ? 운영비 사용대상 명확화 : ① 공과금 ② 식재료 ③ 비품 구입 - 운영비로 “회식금지” 원칙, 취사 불가능 경로당만 자치구 재량 하에 허용 - 경로당 전기 및 가스요금 등 공과금 자동이체 실시 ? 현금사용 총액 제한 : 월 3만원 이내(자치구 재량) - 재래시장 및 이동식 차량에서 식재료 구입시 예외적 허용 ※ 단, 반드시 영수증 처리 필요 (붙임 5 영수증 양식 참조) ? 회계부정 또는 운영지침 미준수 경로당에 대한 자치구별 강제적 제재방안 마련 - 운영비 지급 중단 등 조치 ? 전체 경로당에 대한 사전교육 이행 : ’19. 4~7월 - 경로당 회장 및 사무국장 교육(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교육 활용) ②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국·시·구비 매칭) ○ 기본 원칙 - 난방비에서 남는 돈을 냉방비 또는 양곡비로 사용하는 등 경로당 수요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냉방비?난방비?양곡비 간 탄력적 통합사용 가능 - 경로당 수요 및 여건에 따라 냉·난방비를 지원받지 않고 정부양곡을 지원기준보다 더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는 자체 지원기준 마련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 ※ 단, 냉·난방비 및 양곡비 중 지원받지 않는 항목이 있을 경우 경로당 운영 상 차질이 없는지, 정부양곡의 경우 양곡을 경로당에서 모두 사용할 만큼의 수요(이용자 수 고려)가 있는지, 지정용도 외 사용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원 ※ 또한, 냉·난방비는 지급한도 내 실제 사용한 비용(실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냉·난방비 예산의 전액을 정부양곡으로 대체하여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냉·난방비 및 양곡비 중복교부 및 목적 외 사용되는 발생치 않도록 관리 철저 ②-1.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내 경로당을 제외한 경로당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6조에 의거 공동주택 내 경로당 지원대상 제외 제96조 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기타공용부분(동 준칙의 제5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경로당 포함)의 관리책임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있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비 등으로 입주자 등이 부담한다” ※ 단, 공동주택 경로당 중 ‘영구임대’, ‘150세대 미만 아파트’, 독립된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주택’ 경로당, ‘혼합주택’ 내 경로당 중에서 실비측정, 계량기 확인 가능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 지원기준 : 난방비 월 32만원 × 5개월(1~3월, 11~12월), 냉방비 월 10만원 × 2개월(7~8월) ※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냉방비 지원 제외 원칙이나,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공동주택 내 경로당의 경우 ’19년 무더위 쉼터 운영계획에 따라 냉방비 지원 기준 변경될 수 있음. ○ 수요조사 (양식 : 붙임 7) - 난방비 : 연 2회 (’19. 1월, 10월) - 냉방비 : 연 1회 (’19. 6월) ○ 집행기준 - 자치구에서는 산출기준을 참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 실정(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한 자치구 자체 지원기준 마련 · 경로당별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는 일이 없도록 경로당별 냉?난방비 집행 추이, 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별 차등 지원 - 냉?난방비는 지급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실비)을 지급 및 사후정산 실시(’15년부터 의무적용) · 냉?난방비 상한선 있는 실비 후불 지원, 보조금 잔액 반납 조치 ·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납부금액 실비 지원 또는 운영비 정산 지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와 특화프로그램 관리자의 정산 지원 가능 - 경로당 전기 및 가스요금 등 공과금 자동이체 의무 · 실제 냉·난방에 사용된 비용은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난방비는 도시가스요금, 냉방비는 전기요금 고지서 비용 확인하여 지급 ※ 전기판넬, 기름보일러 등으로 난방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기준 마련하여 실비 지급 · 납기일은 매월 말일로 권장하여 지출금액 확인 편리토록 유도 ○ 유의사항 - 냉·난방비 예산은 예산의 목적(냉·난방 비용) 범위 내에서 경상적 경비(에어컨·보일러수리비, 에어컨 냉매가스 충전 등)로 사용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자치구 지원예산(운영비 등)에서 우선 지출하고 운영비 등이 부족한 경우 냉·난방비 여유분에 한해 지출 - 에어컨·선풍기 구입 등 자본적 경비사용이 불가하므로 자치구 예산 편성하여 지원 ②-2. 경로당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전체 경로당 중 양곡비 지원 희망 경로당 - 보건복지부 양곡비 지원지침 ‘희망경로당에 한해 지원’으로 규정 ○ 지원기준 : 정부양곡 53,970원(20㎏, 1포 : 50,970원/택배비 3,000원) × 8포대 - 경로당별 정부양곡(2018년산 국산쌀) 월 1포대(20㎏) 지원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경로당 별 차등지급 가능 ※ 2019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8호, 2019. 1. 3.) 참조 ○ 희망경로당 사전신청 : 상·하반기 연2회 분할 신청 - 상반기 : ’19. 3월 (4포) - 하반기 : ’19, 9월 (4포) ○ 양곡구매 : 자치구에서 서울시 도시농업과에 양곡(정부미) 구매 의뢰 - 양곡구입신청(자치구) : 시도(행정)서비스시스템에서 신청 http://sidoservice.seoul.go.kr, 회원가입(농업 선택) → 도시농업과 승인 - 양곡구입 절차 ① 수요량 파악 ⇒ ② 구매신청 공문발송 (구 → 시 도시농업과) 수요량 등록 (시도행정서비스) 양곡대금 입금 ⇒ ③ 입금 확인후 양곡매출 지시 시스템상 승인 (시 도시농업과) ⇒ ④ 택배배달 (희망나르미) http://www.narami.co.kr 서울지역자활센터 : 16개소 인수도지시서 출력 (자치구→희망나르미) 자치구 자치구 시 도시농업과 자치구 택배업체 1일~15일 16일~20일 21일~말일 양곡대금 : 서울특별시양곡관리관 계좌입금(신한은행 100-033-285699) ※ 노인복지법 개정(‘19.3.12.시행)에 따라 정부양곡 구입단가 수준을 고려하여 일반양곡 구매·지원 가능(추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재안내 예정) ○ 공급방식 : 서울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희망나르미)이 직접 배달 ○ 양곡신청 경로당 사전 고지사항 - 지정된 용도 외로 부정유출(시정유통, 판매 등)한 자는「양곡관리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하도록 양곡신청 안내문 발송시 사전 고지 Ⅳ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1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서울시 등록 전체 경로당 -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되, 50㎡이상 규모 경로당 집중 지원 ○ 추진기관 : 자치구, 대한노인회 25개 자치구 지회 ○ 추진방법 : 각 지회별 전담인력이 경로당 순회하면서 적합 프로그램 지원 ○ 추진내용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어르신들의 능동·자발적 프로그램 참여 유도 - 기존과 차별화 되는 유형별 공유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우수프로그램 실시 경로당 대상 사업비 지원 ○ 프로그램 유형(’19년 기준) 구 분 내 용 중점추진 소외어르신 나눔프로그램 운영 / 주민소통 개방형 경로당 확대 우선사업 ① 거점경로당 강연프로그램 ② 거점경로당 건강걷기 ③ 순회치매검사 ④ 영구임대아파트(콩나물재배 등) 기타사업 직접경작 어르신 직접경작사업(주말농장, 상자텃밭, 콩나물 재배 등) 자원봉사형 경로당 공동자원봉사(동네청소, 교통정리 등) 학습형 공동학습(한글교실, 정보화 교육 등) 공동작업 종이백, 봉제, 천연비누 제조 등 ?? 유의사항 ○ 경로당별 프로그램 중복지원 방지 및 미지원 경로당, 사각지대 최소화 ○ 프로그램 협약을 통해 경로당 전담인력 주요 역할 명시(붙임9) - 실행력 확보를 위해 자치구와 프로그램 시행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후 사업진행 - 사업운영 최종성과 및 회계정산 결과 자치구 제출(12월) - 경로당 운영비 등 1차 정산지원(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 2 프로그램 유형별 추진계획 < 중점추진 프로그램 > ① 소외어르신 「나눔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노노케어 실천 프로그램 보급 ·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 독거어르신과 함께 하는 생일잔치, 밑반찬 나누기 등 · 어르신들의 재능기부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등 - 1·3세대 공감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 어린이집 등과 연계하여 전통놀이, 책 읽어주기 등 1·3세대 소통공감 프로그램 - 학대피해 어르신 보호·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 학대 발견 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연계 안내 교육 · 학대 내용·신고절차 등 안내 홍보용 포스터 비치, 노인학대 정보 교육 ※ 경로당「학대어르신 지킴이(신고·보호·치유) 센터」기능결합 운영 ※ 예시) 『나눔 프로그램』 - 독거어르신 초대 음식나눔 행사 및 친구맺기 등 - 1·3세대와 함께하는 세대공감 전통놀이(직접 체험 및 만들기) - 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방안 등 학대예방교육, 노인인권교육 등 ○ 추진방법 - 자치구·대한노인회 자치구 지회(지역봉사지도원 활용 프로그램 지원) ○ 지원기준 : 자치구별 연 1,200천원 ② 개방형 경로당(작은복지센터형 포함) 운영 지원 ○ 사 업 명 : 개방형 경로당 운영(작은복지센터형 포함) ○ 사업내용 : 일정규모 경로당에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구분 20㎡미만 20㎡~49㎡ 50㎡~99㎡ 100㎡~299㎡ 300㎡이상 개소 9 (0.3%) 510 (14.8%) 1,234 (36%) 1,577 (45.9%) 102 (3%) 대상 사랑방 기능(휴식·친목) 개방형경로당 대상 작은복지센터형 대상 - 개방형 경로당 기능별 현황 (’19. 1월 기준) 경로당 수 (전체) 개방형 경로당 테마별 현황 작은복지 센터형 소계 카페· 동아리형 돌봄형 학습형 도서관형 소득형 영화 관람형 3,432 602 132 25 246 15 13 103 68 - 개방형 경로당(100㎡ 내외) : ’18년 602개소 → ’19년 700개소 · 카페?동아리형?영화관람형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 조성 · 신규 지정 : 1,500천원(인테리어 개선, 홍보비, 물품구입 등 지원 · 운영 프로그램 및 강사비 지원 : 개소당 연 500천원 (신규) ※ 추가 운영비 개소당 월 100천원 별도 지원(시·구비 각 50%) -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300㎡ 내외) : ’18년 68개소 → ’19년 80개소 · 노래교실, 건강강좌 등 노인복지관 인기프로그램 상시 운영 노인복지관 인기프로그램 스케쥴 (주 2일 이상, 4개 프로그램 이상 구성) 구분 프로그램 요일 시간 인원 비고 (예시) 노래교실 월 14:00~15:00 20명 필라테스 수 14:00~15:00 15명 노래교실 금 11:00~12:00 20명 스포츠댄스 14:00~15:00 20명 · 신규 지정 : 5,000천원(인테리어 개선, 홍보비, 물품구입 등 지원/시비100%) · 운영 프로그램 및 강사비 지원 : 개소당 연 1,500천원(신규) ※ 추가 운영비 개소당 월 100천원 별도 지원(시·구비 각 50%) ○ 연도별 추진목표 및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목표 100 300 500 600 700 실적 128 427 485 602 - 개방형 경로당 목표 100 275 450 525 620 실적 128 402 435 534 -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목표 - 25 50 75 80 실적 - 25 50 68 - - 개방형 경로당은 구별 전체경로당 수의 20% 이상(작은복지센터형 별도) 운영 -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 경로당 수 100개소 이상인 구 1개소 추가설치 · 경로당 100개소 미만 자치구 :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3개소(의무) · 경로당 100개소 이상 자치구 :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4개소(의무) ※ 기설치된 개방형 경로당 및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은 지속 유지 ○ 추진방법 - 자치구·대한노인회 자치구지회(노인종합복지관 매칭 가능) 추진 · 대상 경로당 선정 및 경로당 환경개선 등 사전준비 · 노인복지관 인기프로그램 선정, 상시 운영방법 검토 등 ※ 경로당 이용어르신 및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개방형 경로당(작은복지센터형 포함)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추진(기존+신규) - 중도 사업 폐지 검토 시에는 사전승인 절차 이행(자치구 → 시) - 연초 신청에 의한 신설 환경개선비 교부 및 프로그램 운영비 연 2회 (3월, 7월) 교부 - 분기별 개방형 경로당 등 추가 운영비 사후 교부 · 다음 분기 시작 월 10일까지 전분기 활동실적 제출 ※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 실적 포함 제출 · 분기별 활동실적 확인 후 추가 운영비 교부 < 우선사업 프로그램 > 모든 자치구 의무 수행 ① 거점경로당 강연프로그램 ○ 주요사업 - 거점경로당 중심으로 인근 경로당(3~5개소) 대상 합동강연프로그램 실시 · 노년비만관리, 정신건강, 금융관리 등 어르신을 위한 전문지식 위주 강의 - 인생노트 강좌 실시 ○ 지원기준 - 거점경로당 강연프로그램 진행 : 자치구별 연1,000천원(강사료) - 인생노트 : 자치구별 연4,000천원(강좌개설비, 도서구입비) ② 거점경로당 건강걷기프로그램 ○ 주요사업 - 거점 경로당을 중심으로 인근 2~3개소 건강걷기 프로그램 실시 등 ○ 지원기준 : 자치구별 연1,000천원 ③ 경로당 순회치매검사 프로그램 운영 ○ 주요사업 - 경로당 요청 시,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순회 치매검사 연계 - 검사결과, 중증 치매 어르신은 전문병원 및 자치구별 치매지원센터 연결 ○ 지원기준 : 자치구별 10천원 × 개소수 ④ 영구임대아파트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주요사업 - 콩나물 재배, 텃밭가꾸기 등 프로그램 운영 ○ 지원기준 : 자치구별 500천원 × 개소수 < 기타 프로그램 > ① 직접 경작형 프로그램 ○ 주요사업 - 경로당 어르신 공동작업 : 주말농장, 상자텃밭, 콩나물 재배 등 직접 경작 ○ 지원기준 : 자치구별 80천원 × 개소수 ② 자원봉사형 프로그램(경로당 공동자원봉사) ○ 주요사업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자원봉사센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연계 자원봉사 - 노노케어형, 유아·아동 돌봄형, 환경지킴형(두드림길·동네청소·지역사회 공동시설물 관리), 질서지킴이(교통정리) 등 ○ 지원기준 : 자치구별 연100천원 × 10개월 ③ 학습형 프로그램 ○ 주요사업 - 거점경로당 강연프로그램 수강을 통하여 새로운 학습내용 습득 ○ 지원기준 : 자치구별 100천원 × 개소수 ④ 공동작업형 프로그램 ○ 주요사업 : 분재재배, 묘목심기 등 건강형 신규 아이디어 발굴 ○ 지원기준 : 자치구별 100천원 × 개소수 ?? 예산 현황 : 시비 100% ○ 특화프로그램 기반조성 인건비 및 사업비 : 834백만원 - 특화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25명) 584백만원, 사업비 250백만원 ○ 개방형 경로당(작은복지센터형 포함) 운영 : 1,250백만원 - 환경개선비 등 250백만원, 프로그램비(운영비) 등 1,000백만원 ○ 우수프로그램 확대 : 37백만원 3 인생노트 보급사업 및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지원 ① 인생노트 보급사업 ○ 추진기간 : ’19. 4월 ~ 10월(7개월) ○ 추진방법 : 희망경로당 대상으로 인생노트 강의 실시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경로당 강연 프로그램’ 강좌로 운영 ○ 수행기관 :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및 자치구 지회 ○ 사업내용 : 인생노트를 통해 지나온 삶을 기록, 주체적인 노후준비 -「인생노트(자서전, 엔딩노트, 유언록 등)」강좌 운영 - 강좌 개설비(동일 수강생 대상 2회 이상) 및 책자구입비 지원 ※ ’18년 추진실적 : 참여 경로당 562개소, 참여인원 6,770명 ○ ’19년 예산 : 100백만원 (시비 100%) ②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지원 ○ 참여인원 : 어르신 지역봉사지도원 26명 ※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및 자치구 지회장 25명 ○ 수행기관 :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및 자치구 지회 ○ 주요사업 ? 독거·학대 어르신 등 소외 어르신을 위한「나눔 프로그램」운영·지도 - 노노케어 실천 : 독거 어르신과 함께하는 음식나눔 행사 등 - 학대어르신 보호·치유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경로당에 「학대 어르신 지킴이(신고·보호·치유) 센터」운영 ※ 학대 내용·신고절차 등 안내 홍보용 포스터 비치, 노인학대 정보 교육 ※ 학대 발견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연계 안내 교육 -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독거어르신 치매검사, 말벗, 두드림길 서포터즈 등 ? 지역사회 내 경륜전수 활동 - 거점·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강연프로그램 실시 및 일반경로당 회계 강의 -「인생노트 보급」강좌 보조강사 활동 ○ 추진방법 - 지역봉사지도원 · 매월말일까지 자필서명 활동일지 및 활동비 신청서를 자치구로 제출 - 자치구 · 활동일지 등을 제출받아 실제 활동현황 확인 후 활동비 지급 · 분기별 실적 및 정산보고(자치구 → 시) : 매분기 시작월 10일까지 ※ 첨부서류 : 활동사진(월별 2매 이상), 월별 활동비 신청서 사본 ○ ’19년 예산 : 250백만원(시비 100%)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 249,600천원(26명,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지급) - 활동비 및 강의료 지급 단가표(4시간 활동 기준) 연도별 기관 지 급 내 역 강사료 계 교통비 식비 활동실비(시간당) ’19년 보건복지부 27,000 3,000 6,000 6,0003시간 - 서 울 시 33,000 3,000 6,000 6,0004시간 35,000 ※ 활동비 지급기준 : ‘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p.57 (보건복지부) ※ 강사비 : 노인종합복지관 일반강의 강사료 적용 - 2019년 활동비 지급기준 (월 최대 800천원) ◎ 활동비 지급기준 · 1시간 활동 시 : 9000원 지급 [교통비(3,000원), 활동실비(6,000원)] · 2시간 활동 시 : 15,000원 지급 [교통비(3,000원), 활동실비(12,000원)] · 3시간 활동 시 : 24,000원 지급 [교통비(3,000원), 간식비(3,000원), 활동실비(18,000원)] · 4시간 활동 시 : 33,000원 지급 [교통비(3,000원), 식비(6,000원), 활동실비(24,000원)] ◎ 강사비 지급기준 · 1회 35,000원(1시간) / 월 최대 4회까지 인정 / 활동실비와 중복지급 불가 ◎ 1일 4시간 20일 활동 + 월 4회(4시간) 강의 활동 시 : 800천원 지급 ① 활동비 : 33천원 × 20일 = 660천원 1일 33천원 = 교통비 3천원 + 식비 6천원 + 활동실비 시간당 6천원(4시간) ② 강사료 : 35천원(1시간) × 4회 = 140천원 거점·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강연 및 일반경로당 회계강의 등 경륜전수 강의 「인생노트 보급」강좌 보조강사 활동 4 2019 「찾아가는 복지 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 사업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복지분야) ○ 평가기간 : ’19.1.1 ~ ’19.9.30. 기간 중 분야별 사업추진실적 ○ 평가시기 : ’19.10월 ○ 평가대상 사업 : 2대 분야 7개 항목 13개 세부지표 ?? 세부지표 : 주민 개방형 특화 경로당 운영실적 (7점) 1. 개방형(작은복지센터형 포함) 경로당 운영 (5점) ○ 프로그램 내용(소외어르신 나눔프로그램 실적 및 이용자 만족도?상시지원여부) : 3점 ○ 운영 경로당 수·홍보실적(현판 및 지역신문 등 알림) : 2점 《 전체 경로당 수 : 190개소 이상인 자치구 기준》 · 35개소 이상 : 1점 / 30개소 이상 : 0.5점 《 전체 경로당 수 : 150이상~190미만 자치구 기준》 · 30개소 이상 : 1점 / 25개소 이상 : 0.5점 《 전체 경로당 수 : 100이상~150미만 자치구 기준》 · 26개소 이상 : 1점 / 21개소 이상 : 0.5점 《 전체 경로당 수 : 60이상~100미만 자치구 기준》 · 23개소 이상 : 1점 / 18개소 이상 : 0.5점 《 전체 경로당 수 : 60개소 미만인 자치구 기준》 · 21개소 이상 : 1점 / 16개소 이상 : 0.5점 ※ 개소수 인정조건 : 현판부착 · 월2회 이상 프로그램 정기실시 참여인원 (경로당 회원 제외) 10인 이상 2. 시설관리시스템, 경로당 프로그램 등 사후관리 입력실적 (2점) 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확대 배치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가능한 모든 경로당에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 사업근거 :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배치인원 : ’18년 36명(자치구 각1명) → ’19년 44명 확대 ○ 배치기준 : 자치구별 1명, 경로당 100개소 이상 자치구 1명 추가 ※ 201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p68. 경로당수, 이용자 수, 지역별 시설 분포현황(경로당 간 거리 등)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적절히 배치(최소 1인 이상) ▷ 관할 경로당수가 많은 구의 경우 인원 추가 지원 ○ 자 격 -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조정이 가능한 행정경험(전산업무 수행 가능)이 있는 자 -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 직원이 프로그램관리자로 선발될 경우는 반드시 그 직위를 사임하고, 프로그램관리자로서의 업무만 전담(타 업무 겸직 금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사회복지분야 업무 경력자 우대 ·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미배치 자치구는 담당공무원이 역할 수행 ○ 주요역할 - 경로당 이용, 비이용 어르신 욕구조사 및 이용자 만족도 점검 -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경로당 내 노인적합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타기관 연계 - 경로당 자생력 배양을 위한 경로당 임원대상 교육 - 경로당 운영, 취약분야 파악 및 행정지원(회계관리 교육 등) - 경로당 대상 서울시 시책사업 추진 시 관련 업무 수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무더위쉼터, 제로페이 등 ) ※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2명 배치된 경우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효율적 업무 추진 ?? 운영방법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서울시연합회 및 자치구 지회 등과 협의하여 선발하고, 자치구는 관련 예산지원 및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 자치구-지회 협약을 통해 진행 ※ 인력 채용 시에는 반드시 공개채용토록 하며, 필요시 면접관을 지회, 연합회, 자치구 직원 등 참여로 객관성 확보 ○ 자치구에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활동 실적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활동 실적이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관리자의 인건비 지원 중단 또는 교체 등 조치 ?? 추가배치 대상 ○ 8개구 : 강서?영등포?강남?성북?서초?중랑?관악?서대문 ※ 경로당현황 : 3,432개소(‘19.1월 기준) (단위 : 개소, 명 자치구 계 노원 강서 구로 영등포 송파 강남 성북 양천 성동 마포 은평 서초 개 소 3,432 250 217 193 172 168 165 165 164 161 155 153 137 종사자 36 2 1 2 1 2 1 1 2 2 2 2 1 자치구 동작 도봉 동대문 중랑 강동 관악 서대문 강북 광진 용산 금천 종로 중구 개 소 137 135 135 123 119 114 106 98 97 88 71 62 47 종사자 2 2 2 1 2 1 1 1 1 1 1 1 1 ?? 예산 현황 : 523,481천원 ○ 지원기준 : 1인 월 2,004천원 (시비50%, 구비50%, 자치단체경상보조) ※ ‘18년 대비 인건비 2.06% 인상(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적용) ○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활동비 지원 권고사항 - 퇴직금은 관련 법령이 따라 적립, 4대 보험료율은 매년 해당요율 적용 - 활동비, 수당 등의 경우 지역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 업무의 활동범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자치구 자율적으로 결정) Ⅵ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보건복지부, 2012.7.6.) -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운영형태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운영 위탁(’14. 8.26 설치)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58, 3층 (효창동 255) ○ 종 사 자 : 6명 (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2명) ○ 사업내용 구분 세부 사업 경로당 소외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어르신 건강 서포터즈 및 독거어르신 안부전화 사업 ?소외어르신 나눔 프로그램 (독거어르신 음식나눔 행사) ?세대공감 나눔 프로그램 (1·3세대와 함께하는 전통놀이)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시·구 경로당 관계자 등 복지 거버넌스 추진 ?경로당 현장소통 간담회 및 지역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경로당 운영 혁신 및 프로그램 관리자 역량강화 ?경로당 임원 및 프로그램 관리자(특화?순회) 대상 업무성과보고 ?경로당지도자 역량강화 및 특화·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교육 등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 연계 프로그램 개발·보급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계 : 어르신 IT 지원사업 및 취약 경로당 사랑의 쌀 나눔 ?서울건강보험공단 연계 : ‘서울 두드림길 지킴이’ 프로그램 지원 ?서울연금센터 연계 : ‘치매예방 프로그램’ 지원 ?재능나눔사업 연계 : ‘건강걷기’ 홍보, ‘찾아가는 시니어 문화공연’ 등 ?? 종사자 관리 ○ 종사자 자격요건 및 인건비 지원 등은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업무 외의 타기관?단체 등의 업무 겸직 금지 ?? 예산현황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 284,460천원(국?시비 각 50%) - 인건비 : 218,592천원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적용) - 사업비 : 53,631천원 - 관리운영비 : 12,237천원 ○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 82,500천원(사회복지기금) 참고자료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사회복지기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 및 경로당 운영능력 향상 도모 ○ 추진기간 : ’19. 4월 ~ 7월 ○ 추진대상 :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 6,718명 ○ 추진방법 : 지회별 단체 교육 ○ 수행기관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 교육내용 - 경로당 지도자 및 종사자의 변화와 역할 - 서울시책 홍보 및 어르신 복지정책 설명 - 올바른 경로당 운영방향 설명 및 모범사례 소개 ○ 기대효과 - 노인지도자 교육으로 존경받는 노인 상 확립과 경로당 활성화 - 자긍심 고취 및 의식변화로 경로당 변화에 선도적 역할 기대 - 다양한 정보 습득 및 경로당 노인복지 실천 공동 목표 달성 ?? 예산현황 ○ 소요예산 : 82,500천원 구분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82,500,000 교육비 60,462,000 6,718명?9,000원 신임임원교육 1,620,000 180명?9,000원 책자제작비 18,900,000 2,700원?7,000권 현수막 200,000 크기별 1식?3개 운영비 등 1,318,000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어르신 지도자육성,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Ⅶ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보건복지부 지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산하 실무분과 중 하나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 운영 할 수 있도록 경로당 혁신기반 구축 ○ 구 성 - ’14년부터 25개 자치구별 1개 협의체 구성·운영 중 - 구성형태 : 각 자치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분과 또는 소분과 등 형태로 구성 (협의체 현황 : 붙임 3) ?2018년 노인복건복지사업안내(Ⅱ) p66~67.(보건복지부) 참고 -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단체·개인을 중심으로 총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협의체 구성 ·(당연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및 노인복지관의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담당자 ·(참여인원)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종교·민간단체 등 경로당을 대상으로 서비스(건강검진, 생활체육, 여가교육, 전문상담 등)를 실제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의 담당 실무자, 경로당 임원 및 시·군·구 경로당 담당자 등 ※ 노인학대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협조 아래 사법기관 및 유관기관(치매상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독거노인돌봄센터 등) 종사자의 참여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하고, 시·군·구 담당자는 협의체 간사 - 운영규정은 시·군·구 협의체 운영규정을 준용하되, 필요시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정 제정 ○ 주요기능 - 각 기관별 프로그램 추진계획 및 제공에 따른 협의 조정 - 경로당 프로그램 공급자(기관 및 단체) 간 소통으로 프로그램 중복방지 - 경로당 이용노인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 복지욕구조사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와 협력하여 수행가능 - 경로당 활성화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 ?? 추진계획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정례화 및 경로당 프로그램 조정 - 프로그램 공급자(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프로그램 관리자(순회 및 특화프로그램 등), 공무원(자치구) 등 참석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는 DB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경로당별 자료제공 ※ 자치구 별 등록 경로당 통합관리로 지역자원 연계 및 프로그램 효율적 관리, 프로그램 미지원 경로당, 사각지대 경로당 발굴·서비스 지원 등 ※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로당 활성화 도모 · 의료기관, 자원봉사단체 등과 업무협약으로 협력체계 구축 · 지역인사, 기관, 단체 등 자원연계 후원결연 추진 ○ 참여기관별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정보 공유 및 배분 - 경로당 프로그램 욕구 및 만족도 조사 등 결과물 공유·활용 - 공급자 분할을 통해 프로그램 중복공급 예방 및 미지원 경로당 최소화 - 경로당 규모 및 이용인원에 구애받지 않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프로그램 욕구 전수조사 및 만족도 조사결과 등 공유 - 경로당별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희망경로당 발굴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하여 수요에 맞는 맞춤프로그램 지원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체 (간사 : 자치구 담당) 국민건강 보험공단 경로당 지도사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보건소 기 타 생활체육회 자원봉사 단체 Ⅷ 경로당 디자인 개선(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추진배경 : 시장요청사항(’14.9.15) 【경로당 디자인 개선 검토】 ?디자인 개발 : 경로당을 밝고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분위기를 바꿀 필요 ?시범적용?확산 : 경로당을 위한 특별한 디자인을 디자인재단에서 연구하여 시범적으로 몇 개소에 적용 ?? 추진경과 ○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ebook 자치구 보급 http://ebook.seoul.go.kr/Viewer/QV7OXC2ZZEMA ○ 시비지원 경로당 개·보수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추진 ? 디자인 개발 :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11년) - 시설적 느낌을 최소화한 친숙한 환경 조성 및 획일성 배제 ? 자치구 적용 - 신축 면목노인복지센터(內 경로당) 기획설계 컨설팅(’12년) ※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TF자문을 통해 설계(안) 마련 및 최초 적용 ※ 설계(안) 도출(’12.8월), 실시설계(’13.2월), 완공(’14년말) ?? 유니버설 디자인 컨설팅 사업 (’15년 부터) ○ 시비지원 리모델링 사업 유니버설 디자인 컨설팅 지원(공모) - 시민참여예산사업 중 경로당 시설개보수 사업 - 경로당 유니버설 디자인 컨설팅 사업 추진 ○ 업무추진절차 ? 경로당 시설개보수(시민참여예산)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시)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경로당 선정(디자인정책과) ? 디자인 컨설팅(디자인정책과→자치구) ? 디자인을 적용한 경로당 신축, 개보수 등 추진(자치구) ?? ’16년~’18년 추진실적 연번 연도 자치구 경로당 사업예산 (단위:천원) 사업내용 비고 1 ’16년 중 구 묵정경로당 220,000 시설개·보수 2 도봉구 신우경로당 100,000 시설개·보수 3 영등포구 영길경로당 200,000 시설개·보수 4 동작구 성대경로당 50,000 시설개·보수 5 서초구 서초1동경로당 20,000 시설개·보수 6 ’17년 종로구 평창삼성A경로당 7,620 시설개·보수 7 중랑구 구립백합경로당 70,000 시설개·보수 8 강서구 등촌주공5단지경로당 100,000 시설개·보수 9 ’18년 강서구 등촌경로당 22,000 시설개·보수 8 방화경로당 28,000 시설개·보수 시민참여예산 경로당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실적 ?? ’19년 추진계획 ○ ’19년도 경로당 시설개보수(시민참여예산) 자치구에 대하여 공모 신청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사업 안내 자치구 경로당 사업예산 사업내용 비고 광진구 자양제4동 제2경로당 173,000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입 공모 대상 구의2동 경로당 한마음 경로당 Ⅸ 행정사항 ?? 기관별 역할 ○ 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과)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현황파악 등 총괄 관리, 사업평가 등 ○ 자치구 경로당 사업부서 - 사업 세부계획 수립(냉난방비?양곡비 자체지원기준 마련 포함) 및 시행, 보조금 집행 및 사업관리, 현장 점검 등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및 자치구 지회 - 경로당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현장 관리, 사업 홍보 등 ?? 경로당 책임보험(책임공제) 의무 가입 이행 및 지도감독 ○ 경로당(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 ○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모든 경로당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지속 안내 및 정기적 지도?감독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Ⅹ 향후계획 ○ 2019. 2~3월 사업계획 수립 분기별 수요조사 및 보조금 교부 ○ 2019. 1~12월 사업시행 ○ 2019. 12월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붙임 : 1. 자치구별 개방형 경로당 운영현황(기능별) 1부 2.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운영 현황 1부 3.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자치구 구성 세부현황 1부 4.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회의결과 제출양식 1부 5. 경로당 운영비 현금사용 영수증(양식) 1부 6. 경로당 체크카드 양식(사용부, 발급대장, 사용점검) 각 1부 7.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교부신청서 1부 8. 신설 경로당 신고?처리 현황부 1부 9. 2019년『경로당 순회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표준협약서』1부 10.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보고양식 각 1부. 끝. 붙임1 자치구별 개방형 경로당 운영 현황(기능별) (2019. 1월 기준) 자치구 경로당 수 자치구별 개방형 경로당 유형별 수(개소) 전체 개방형 동아리형 돌봄형 학습(교육)형 도서관형 소득형 영화관람형 작은복지센터형 합 계 3,432 602 132 25 246 15 13 103 68 종로구 62 21 3 6 9 3 중 구 47 18 3 12 3 용산구 88 20 17 3 성동구 161 26 21 2 3 광진구 97 24 14 1 1 3 1 2 2 동대문 135 14 9 1 3 1 중랑구 123 24 4 8 9 3 성북구 165 22 8 1 10 3 강북구 98 28 1 1 23 3 도봉구 135 23 20 3 노원구 250 26 23 3 은평구 153 25 14 7 1 3 서대문 106 24 2 19 3 마포구 155 23 1 6 3 2 8 3 양천구 164 30 27 3 강서구 217 30 1 1 24 1 3 구로구 193 20 8 1 5 4 2 금천구 71 25 19 1 1 1 3 영등포 172 47 5 1 29 1 8 3 동작구 137 25 5 7 11 2 관악구 114 25 3 19 3 서초구 137 24 13 8 3 강남구 165 11 2 1 2 5 1 송파구 168 25 3 18 1 3 강동구 119 22 1 18 3 붙임2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운영 현황 (2019. 1월 기준) 자치구 경로당명 프로그램 내용 비고 합 계 68개소  종로구 평창경로당 다이어트댄스 창인경로당 국어교실 교남경로당 레크레이션, 요가 중 구 다산경로당 말초신경파워체조 동화동경로당 에어로빅, 방과 후 수업 약수하이츠경로당 구연동화, 건강힐링 용산구 효창제1경로당 노래교실, 건강체조 라인댄스, 사물놀이 한일경로당 노래교실, 건강체조, 사물놀이 동빙고경로당 노래교실, 사물놀이 성동구 옥수힐스A 경로당 웃음운동, 건강체조 청구강변 경로당 노래교실, 요가 금호브라운스톤경로당 실버댄스, 노래교실 광진구 자양 4-4경로당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실버체조 레크레이션, 영화상영 유수지경로당 노래교실, 건강교실 동대문구 답십리청솔우성A경로당 안마교실, 노래교실 중랑구 백학경로당 노래교실, 건강체조 먹골서당경로당 국학기공체조, 노래교실 섬들경로당 노래교실, 건강체조 성북구 정릉1동경로당 노래교실, 기타교실 밤골경로당 컴퓨터교실, 스위시 동신A경로당 아침체조, 건강박수, 주민모임 강북구 수유장수 경로당 정보화교육, 건강체조, 서예교실 팔팔경로당 노래교실, 탁구교실 원송경로당 한자교실, 노래교실 도봉구 장수경로당 컴퓨터교실 창동주공2단지A경로당 컴퓨터, 실버체조, 백세운동 현대2차A경로당 실버체조 노원구 상계주공3단지경로당 안마교실, 웃음교실 보람A경로당 요가, 노래교실, 댄스 상아아파트 경로당 건강체조 은평구 충암경로당 요가교실, 노인교실 녹색경로당 요가교실, 노인교실 응암제일경로당 요가교실, 노인교실 서대문구 DMC 파크뷰 1단지 웃음치료, 노래교실, 건강체조 DMC 파크뷰 2단지 유아음악, 노래교실, 라인댄스 정원단지경로당 웃음치료, 노래교실, 건강체조 마포구 성산동무리울새마을경로당2층 노래교실, 요가교실 합정경로당 스포츠댄스, 건강체조 홍익경로당 요가교실 양천구 신원경로당 활력체조, 한궁, 에어로빅 남부법마을경로당 노래교실, 요가, 웃음교실 서부경로당 요가, 탁구교실, 노래교실 강서구 다솔경로당 실버건강체조, 노래교실 방화경로당 노래교실 후포경로당 캘리그라피, 천연EM만들기 구로구 개봉2동 경로당 라인댄스, 워킹요가, 종이접기 대림1차A 경로당 요가, 생활체육, 밴드체조 행복주택 경로당 생활체육 금천구 금산 경로당 노래교실, 맷돌체조 중앙하이츠A 경로당 노래교실, 발마사지, 백세운동 롯데1차경로당 노래교실, 실버체조, 발마사지 영등포구 대림3동경로당 종이접기, 보드게임, 수지침, 요가, 탁구교실, 북까페 당산1가경로당 풍선아트, 모래치료, 노래교실 영길경로당 종이접기, 우쿠렐레 동작구 고경경로당 영화상영 신대방2동경로당 영화상영 관악구 보라매경로당 영화상영 신일경로당 영화상영 덕양경로당 영화상영 서초구 서초네이처힐3단지경로당 웃음치료, 노래교실 포레스타2단지경로당 노래교실, 치료레크레이션 우면경로당 노래교실, 레크레이션 강남구 청수 경로당 가요교실, 필라테스, 차밍댄스 송파구 거여새마을 운동교실 오금경로당 문화센터 운영 송파제2경로당 문화센터 운영 강동구 웃말경로당 청춘극장 선사현대A경로당 차명상, 공예교실 고덕리엔파크3단지A경로당 한글교실, 가요교실 붙임3 경로당 협의체 25개 자치구 구성 세부 현황 자치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및 횟수 비 고 (구성년월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중 하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 내 소분과 기 타(자체실시) 구성 분과명칭 개최 횟수 구성 분과명칭 개최횟수 구성 명칭 개최 횟수 종로구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1회(연) ‘14.3.12 중 구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협의체 4회(분기) ‘13.5.13 용산구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제 4회(분기) ‘14.1.22 성동구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4회(분기) ‘14.5.27 광진구 ○ 노인분과 4회(분기) ‘14.9.11 동대문구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1회(연) ‘14.4.30. 중랑구 ○ 경로당활성화협의체 4회(분기) ‘14.3.27 성북구 ○ 노인분과 11회(월) ‘14.5.27 강북구 ○ 경로당활성화지원분과 4회(분기) ‘14.3.26 도봉구 ○ 경로당지원협의체 4회(분기) ‘13.3.19 노원구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4회(분기) ‘14.4.21 은평구 ○ 경로당활성화분과 4회(분기) ‘14.9.25 서대문구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2회(반기) ‘14.4.26. 마포구 ○ 경로당활성화 지원 협의체 4회(분기) ‘13.4.2 양천구 ○ 경로당활성화 지원 협의체 4회(분기) ‘14.6.3 강서구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수행기관 회의 1회(연) ‘14.3.25 구로구 ○ 경로당활성화분과 4회(분기) ‘14.8.18 금천구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4회(분기) ‘14.8.5 영등포구 ○ 어르신복지 및 경로당 활성화분과 4회(분기) ‘14.3.3 동작구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4회(분기) ‘14.10.15 관악구 ○ 노인분과 1회(연) ‘14.4.29 서초구 ○ 경로당활성화 운영지원협의회 3회(연) ‘14.9.29 강남구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4회(분기) ‘14.8.7 송파구 ○ 노인분과위원 합동구성 10회(월) ‘14.9.3 강동구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4회(분기) ‘17.2. 붙임4 OO자치구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2019년 O차 회의 작 성 자: 대표안건 참석자 총인원 일 시 장 소 등록 경로당 수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수(분기합계) 총 지원 프로그램 수 (분기합계) 주당 평균 프로그램 제공 수 ?? 현 황 참여기관.단체 항 목 활성화 특화 지원경로당 수 지원프로그램 수 주당 프로그램 제공 수 중복 프로그램 조정 경로당 수 소외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수 프로그램 개발 수 ?? 비 고 붙임5 결 재 사용자 총무 부회장 회장 OO자치구 OOO경로당 현금사용 영수증 구입일시 2019년 월 일 OO : OO 구입금액 금 숫 자 원(금 한 글 원) 구입처 상 호 구입처 서 명 구입장소 및 주소 구입 식자재명 1) 숫 자 원 2) 숫 자 원 3) 숫 자 원 4) 숫 자 원 5) 숫 자 원 6) 숫 자 원 급식 이용 수 구입식자재로 급 식 일 월 일 ?? 비 고 붙임6 체크카드 사용부 ※ 체크카드 전용 운영비 공금통장 사본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사용 일시 사용자 사용내역 결 재 성명 사용금액 계 총무 부회장 회장 체크카드 발급대장 발급 일자 발급매수 금융기관 카드번호 보관책임자 결 재 기관명 계좌번호 계 총무 부회장 회장 OO자치구 2019년 O/4분기 체크카드 사용 점검 ※ 자치구별 등록 전체 경로당 대상임 경로당명 체크카드 발급유무 체크카드사용부 제출유무 점검 실적 2019년 신규경로당 일 시 지도 사항 개설일 단체명의 관리통장 발급유무 합 계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붙임7 2019년도 /4분기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교부신청서 수 신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 발 신 ○○○구청장(○○○과장) 제 목 2019년 /4분기 경로당 운영보조금 신청 1. 2019년 /4분기 우리구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4분기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현황 (단위 : 천원, 개소) 구 분 지원대상 교부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운영비 난방비 나. /4분기 경로당 운영보조금 교부신청 (단위 : 천원, 개소) 구 분 대상 지원단가 신청액 비 고 계 운영비 난방비 ※ 신규 개설된 경로당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다. /4분기 신규 개설 경로당현황 (단위 : 천원, 개소) 운영비 지원 난방비 지원 비 고 대상 신청액 대상 신청액 붙 임 : 신규 개설 경로당 신고?처리 현황 1부. 끝. 2019. . . 구 청 장(인) 붙임 8 2019년도 /4분기 경로당 신고?처리현황 ( ○○구 ) 시설명 소재지 신 고 처리일 연면적 (㎡) 시설장 (회장) 전화 등록 인원 (명) 1일 이용 인원 (명) 실 이용 인원 (명) 운영 주체 (구립, 사립) 유형 (아파트 /단독 /기타) 난방 (중앙 /지역) 붙임9 【표준협약서】 2019년『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추진 협약서 서울특별시 OO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와 (사)대한노인회 OO구지회(이하 “구지회”라 한다)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이하 “사업1”이라 한다,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사업1관리자”라 한다) 및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이하 “사업2”이라 한다, 특화프로그램 관리자는 “사업2관리자”라 한다)에 관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경로당을 여가복지시설로서의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사업 추진 및 기존 여가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어르신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치구와 구지회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 업 명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및「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2.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3. 사 업 비 : 구지회의 사업1 수행에 필요한 사업1관리자의 인건비, 사업2 수행에 필요한 사업2관리자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 제3조(사업내용) 자치구는 구지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구지회는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사업1관리자 및 사업2관리자의 선발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사업1 및 사업2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 3. 사업1 및 사업2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4. 사업1관리자와 사업2관리자가 전체 경로당 1/2씩 나누어,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1차 정산 5. 사업1관리자와 사업2관리자가 전체 경로당 1/2씩 나누어, 전체 경로당 체크카드 사용실적 조사 및 점검결과 제출 6. 기타 사업1과 사업2의 추진에 관하여 자치구가 요구하는 사항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계획) ① 구지회는 자치구가 사업1 및 사업2 관련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제3조 2항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여 자치구 및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지회는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구는 해당 내용을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① 자치구는 사업1 및 사업2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프로그램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구지회에 지급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1의 인건비는 4대보험?퇴직금 적립 및 소득세?주민세를 포함한 연간 금OOOO만원(₩00,000,000) 이내, 사업2의 인건비는 4대보험?퇴직금 적립 및 소득세?주민세를 포함한 연간 금OOOO만원(₩00,000,000) 이내 2. 사업2는 서울시가 지정한 우선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우선 교부하고, 이외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구지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자치구 및 서울시 조정 이후 지원 ② 자치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사업비를 개산급으로 지급하되, 구지회의 신청에 의거 각 사업별로 분기별 지급한다. ③ 구지회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각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자치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자치구는 사업비를 구지회가 지정한 각 사업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6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구지회는 사업비를 본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구지회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한다. ③ 구지회는 각 사업별 지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를 보조금 지급 전 까지 자치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결과보고, 정산 등) ① 구지회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의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서를 자치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는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구지회에게 이의 보완 및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지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지회는 각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사업별 집행 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구에게 이를 각 사업별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배치, 관리) ① 구지회는 사업1관리자 및 사업2관리자를 각1명씩 채용하여 배치하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자원봉사 경험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통합?조정을 할 수 있는 행정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사업1관리자와 사업2관리자는 각각 사업1과 사업2를 전담하게 한다. ③ 구지회는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교부조건, 보건복지부 지침, 자치구 및 구지회의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인력을 운영?관리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자치구는 사업1 및 사업2와 관련한 구지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자치구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구지회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지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자치구는 사업1 및 사업2와 관련한 구지회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지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자치구는 사업1관리자와 사업2관리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적절한 업무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구지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지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구지회의 의무) ① 구지회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지회는 이 협약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치구가 정한 예치계좌로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업1 및 사업2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구지회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구지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치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자치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구지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구지회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구지회가 추진하는 조사 및 연구사업의 결과는 자치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협약의 해지 등) ① 자치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지회는 자치구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로 사업 추진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9조에 의한 자치구의 지도 감독을 따르지 않거나, 제10조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3. 구지회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자치구의 방침 및 예산 사정 등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할 경우 5. 기타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협약이 제1항의 사유로 해지?해제되었을 경우, 구지회는 협약이 해지?해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게 제출하고 자치구와 구지회가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구지회에게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은 지체 없이 이를 자치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치구와 구지회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자치구의 해석을 우선 적용한다. 제14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자치구와 구지회가 상호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감사기관이 감사를 하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사건?사고의 종료 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자치구와 구지회가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 자치구 : 서울특별시 OOO구( 주 소 ) 구 청 장 O O O (인) 구지회 : (사)대한노인회 OOO구 지회( 주 소 ) 지 회 장 O O O (인) 붙임10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보고양식 (보건복지부 201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참조) [서식 6-1호]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조사표 경로당명 대 표 전화번호 소재지 전체회원수 일평균 이용자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명 내 용 기 간 제공기관 (단체) 이용자수 작성 일시: 작성자: [서식 6-2호] 경로당 프로그램 수요 조사표 경로당명 대 표 전화번호 소재지 전체회원수 일평균 이용자수 구 분 프로그램 내 용 기 간 제공자 (인력, 단체, 기관 등) 이용자수 건강/정보화/ 사회활동/취미/기타 작성 일시: 작성자: [서식 6-3호]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실적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주 소 프로그램명 내 용 제공자 (인력, 단체, 기관 등) 지원 실적 경로당명 제공기간 이용자수 [서식 6-4호] 경로당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명 제공기간 . . . ~ . . . 제공기관 평가항목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프로그램 내용 불만족한 경우 사유: 프로그램 운영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한 경우 사유: 프로그램 시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한 경우 사유: 강 사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한 경우 사유: 프로그램 기구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한 경우 사유: 좋았던 점 개선해야 할 부분 [서식 6-5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욕구 및 만족도 설문조사(1) (경로당 이용자 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구에서 경로당 사업과 관련하여 경로당에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많은 유용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 설문에 응답을 해주시면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참고하여 어르신들께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래 설문 중 해당되는 사항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64세 이하 ② 65세~70세 ③ 71세~75세 ④ 76세 이상 3. 귀하의 경로당 이용 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1년~4년 ③ 5년~8년 ④ 8년 이상 4. 귀하는 경로당에 일주일에 며칠정도 이용하십니까? ① 1~2일 ② 3~4일 ③ 4~5일 ④ 거의매일 5. 경로당을 이용하는 시간대는 하루 중 대략 언제 쯤 입니까? ① 주로 오전 ② 주로 오후 ③ 주로 저녁때 ④ 종일 6. 귀하께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동료와 시간을 보내기위해 ②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③ 여가선용에 유익함으로 ④ 놀이(화투 등)를 즐기기 위해서 7. 경로당에 나오시면 주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여가를 보내십니까? ① 친구와 대화 ② 장기, 바둑 ③ 텔레비전 시청 ④ 윷, 화투 등 ⑤ 기타 8. 귀하께서는 내기장기, 바둑, 화투놀이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9. 내기놀이에 참석하신 회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8항에 있다고 표기하신분 만 해당) ① 갈 때마다, ② 하고 싶을 때 가끔 ③ 권유가 있을 때 ④ 기타 10. 경로당에서 내기놀이(화투, 장기 등)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항에 없다고 표기 하신분만 해당) ①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② 해도 괜찮다 ③ 한번 씩 하는 것은 괜찮다 ④ 모르겠다 11. 경로당 이용 시 경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꼭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필요 없다 12. 경로당 이용 시 경비가 필요하시다면 1주일에 어느 정도 쓰십니까? ① 1만원 미만 ② 1만원~2만원 ③ 3만원~5만원 ④ 5만원 이상 13. 경로당 이용 시 쓰시는 경비의 사용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11항 ①에 표기하신 분) ① 내기놀이에 사용 ② 친구와 같이 사교용으로 사용 ③ 경로당 운영 지원에 사용 ④ 봉사활동에 사용 14. 경로당 여가활동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조금 있다 ② 전혀 없다 ③ 있으나 부족하다 ④ 잘 모르겠다 15.경로당에 제공되는 프로그램 중 꼭 필요하고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입니까? ① 건강관련 프로그램(건강관리 및 상당, 건강진단, 한방의료 등) ② 오락프로그램(가요, 민요 등 노래교실) ③ 교양프로그램(전통예절, 컴퓨터교육, 정부시책, 노인역활론강좌 등) ④ 취미생활(원예, 서예, 자수, 요가 등) ⑤ 봉사활동(자연보호, 교통안전봉사,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관리 등) ⑥ 노인소득사업 창출을 위한 소득연계사업(공동작업장 확대 등) 16. 귀하께서는 현재 경로당 운영방식 및 운영경비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잘 운영되고 있다 ② 잘못 운영되고 있다 ③ 잘 모르겠다 17. 잘못 운영되고 있다면 운영개선 희망사항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13항 ②번에 표시하신분만 해당) 18. 경로당에서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프로그램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9.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개선사항은? 20. 애로?건의사항 바쁘신 중에 끝까지 성의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고견은 경로당회원을 중심으로 화합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교류 접촉의 중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제공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욕구 및 만족도 설문조사(2) (비 이용자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구에서는 경로당에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로당 미 이용자에게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경로당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보다 유익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번거로우시드라도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래 설문 중 해당되는 사항에 ㅇ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년령은 ? ① 64세 이하 ② 65세~70세 ③ 71세~75세 ④ 76세 이상 3. 귀하께서는 과거에는 경로당을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귀하께서 경로당을 이용하시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다른 취미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② 경로당에 관심이 없어서 ③ 내기놀이 등에 참여할 수 없어서 ④ 특정이용자 중심문화로 ⑤ 기 타 (사유: ) 5. 귀하께서 향후 경로당을 이용하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④ 모르겠다 ※ 이용 생각이 없을시 사유:( ) 6. 경로당 이용 희망이 있을시 어떠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건강관련 프로그램 ② 오락 프로그램 ③ 교양 프로그램 ④ 취미생활관련 프로그램 ⑤ 봉사활동 ⑥ 소득연계 사업 7. 귀하께서 교육 등 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8. 귀하께서는 여가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소일하고 계십니까? ① 가족과 함께 ② 친구, 친가방문 ,동호인모임 ③ TV시청, 라디오청취, 신문보기 ④ 관광, 등산 등 레저활동 ⑤ 종교활동 ⑥ 장기, 바둑, 화투 ⑦ 자녀 및 손자녀양육 9. 귀하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근로 및 부업소득이 있다 ② 자산소득이 있다 ③ 공적연금, 경로연금 ④ 사적이전소득이 있다 10.경로당을 누구나 쉽게 이용하며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유익한 공간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가지만 적어주십시오) 바쁘신 중에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고견은 경로당회원을 중심으로 화합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교류 접촉의 중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제공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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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경로당 업무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328 생산일자 2019-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래 (02-2133-7811) 관리번호 D000003567359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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