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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3733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미래 이영미 정경숙 정진우 03/12 강병호 협 조 2020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 2020. 3.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목 차 - Ⅰ. 추진배경 및 현황 1 Ⅱ. 2019년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 3 Ⅲ. 2020년 비젼 및 목표 5 Ⅳ. 추진근거 및 방향 6 Ⅴ. 사업별 추진계획 7 경로당 운영 지원 7 1. 운영비 지원 8 2.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9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 12 1. 개방형 경로당 운영 지원 12 2.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14 3. 어르신 건강지원 사업 16 4. 기타 사업 16 경로당 전담인력 배치로 맞춤서비스 지원 16 1.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운영 17 2.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기반조성 지원 19 3. 어르신 사회봉사(지역봉사지도원) 참여 지원 20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 22 Ⅵ. 행 정 사 항 25 <붙임> 1. 경로당 신고·처리 현황 2. 경로당 운영비 현금사용 영수증(양식) 3. 경로당 체크카드 사용부?발급대장?사용점검 4. 경로당 정부양곡 관리대장 및 신청수 5.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 회의서식 6. 2020년 경로당 순회 및 특화프로그램 운용 표준협약서 7. 경로당 프로그램 관련 양식 2020년 경로당 운영지원 계획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 배경 ? 경제성장과 의학기술 발달, 수명 연장등으로 서울 어르신 인구 급증 - 경로당 이용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로 서울시 어르신은 ’20년 1월말 기준 1,488,747명(15.3%)임. - 서울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경로당에 국·시?구비 매칭 운영비 등 지원 <서울시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현황> (2020 .1.31 기준) 구 분 계 남 여 총 인 구 9,733,509 4,745,088 4,988,421 (비율) 100.00% 48.75% 51.25%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1,488,747 657,680 831,067 (비율) 15.30% 13.86% 16,66% 100세 이상 어르신 6,325 1,624 4,701 (비율) 0.06% 0.03% 0.09% ?? 경로당 주요현황 ? 경로당 : 3,467개소, 등록회원수 131,113명 ( ’20.1월말기준) 경로당 총 계 주체 형 태 면적(㎡) 구립 사립 단독 아파트 기타 20미만 20~49 50~99 100~299 300~ 3,467 (100%) 1,018 (29.4%) 2,449 (70.6%) 944 (27.2%) 2,400 (69.2%) 123 (3.5%) 10 (0.3%) 509 (14.7%) 1,247 (36%) 1,602 (46.2%) 99 (2.8%) ? 자치구별 경로당 현황 구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경로당 수 3,467 63 47 88 163 97 135 126 174 99 135 244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56 110 154 164 217 197 73 174 139 114 140 167 170 121 ? 개방형 경로당 유형별 현황 경로당 수 (전체) 개방형 경로당 테마별 현황 작은복지 센터형 소계 카페· 동아리형 돌봄형 학습형 도서관형 소득형 영화 관람형 3,467 736 180 39 306 13 7 98 93 ? 경로당 주요연혁 - 1989년 이전 : 마을단위 자생단체(사랑방 기능) - 1989년 : 노인복지법 개정(경로당을 노인여가시설로 규정) - 2000년 : 경로당활성화사업 시작(노인복지관 등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 - 2007년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보건복지부 지침) - 2013년 : 특화프로그램 실시[서울시 지원(사업비, 인건비 지원)] - 2015년 : 개방형 경로당 확대 실시(서울시 지원) ? 자치구별 경로당 현황 연번 자치구 어르신 인구 행정동 경로당 수 회원 수 동별 경로당수 경로당 별 평균 회원 수   서울시 1,488,747 424 3,467 131,113(9%) 8 40 1 종 로 27,502 17 63 2,806(10%) 4 45 2 중 구 23,115 15 47 2,770(12%) 3 59 3 용산구 38,598 16 88 5,032(13%) 6 57 4 성동구 44,053 17 163 6,101(14%) 10 37 5 광진구 48,003 15 97 3,122( 7%) 6 32 6 동대문 59,479 14 135 6,629(11%) 10 49 7 중랑구 65,554 16 126 4,747( 7%) 8 38 8 성북구 71,116 20 174 5,647( 8%) 9 32 9 강북구 60,786 13 99 5,344( 9%) 8 54 10 도봉구 59,066 14 135 7,848(13%) 10 58 11 노원구 81,410 19 244 7,636( 9%) 13 31 12 은평구 81,031 16 156 5,826( 7%) 10 37 13 서대문 51,967 14 110 4,163( 8%) 8 38 14 마포구 52,382 16 154 5,166( 10%) 10 34 15 양천구 61,592 18 164 5,692( 9%) 9 35 16 강서구 84,459 20 217 6,674( 8%) 11 31 17 구로구 65,413 15 197 6,278(10%) 13 32 18 금천구 37,398 10 73 2,910( 8%) 7 40 19 영등포 57,312 18 174 6,749(12%) 10 39 20 동작구 62,355 15 139 5,290( 8%) 9 38 21 관악구 75,190 21 114 4,489( 6%) 5 39 22 서초구 57,375 18 140 4,937( 9%) 8 35 23 강남구 71,480 22 167 5,957( 8%) 8 36 24 송파구 87,958 27 170 5,378( 6%) 6 32 25 강동구 64,153 18 121 3,922( 6%) 7 32 (단위 : 명, 개소 붉은색 회원 많은 5개구) Ⅱ 2019년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 ?? 2019년 추진실적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및 공과금 자동이체 실시 (단위 : 개소/백만원) 분류 경로당 공과금 자동이체 냉방비 지원 난방비 지원 양곡비 지원 경로당 수 3,467 3,041 1,734/373 1,546/1,425 3,345/ 1,460 ?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욕구 반영,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이용 어르신의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욕구 및 만족도조사 총 46회(자치구별 1.8회) 실시 · 경로당 3,467개소 중 3,046개소(87.9%) 에 1,606개 프로그램 지원 - 나눔 프로그램(소외어르신 밑반찬 지원 등)확대 실시 (’18년 152개소 → ’19년 397개소) ? 개방형 경로당을 통해 어르신 및 지역주민 여가문화공간 지속 확대 - 개방형(602 → 736개소), 작은복지센터형(68 → 93개소) 확대 지원 - 개방형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을 통해 운영 활성화 · 개방형 경로당 프로그램비 736개소, 총 466백만원 시비 지원 ?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실적 분류 (개소) 중 점 우 선 기 타 나눔 개방형 강연 걷기 순회치매 임대특화 경작 봉사 학습 공동작업 계 획 144 735 1,284 997 2,833 61 977 46 420 24 실 적 397 736 993 993 2,477 269 597 99 352 20 달성률(%) 276 100 77 99.6 87 441 61 215 83.8 83 ? 경로당 관리인력 배치 및 운영 내실화 -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추가배치 : 경로당 100개소 이상 자치구에 1명 추가 · ’18년 36명 → ’19년 44명 확대 지원 (실 근무자 43명, 서대문구 미채용)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역량강화교육 : 경로당지도자(회장, 총무),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특화·순회) 인력 등 30회 실시 · 신규 4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경로당 118개소, 참여자 6,452명 지원 · 민원관리(문서 접수 47건, 해결 47건) 및 매월 실적 DB관리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개방형 경로당의 원활하지 못한 운영 - 지정된 개방형 경로당 및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의 수시 변경 - 개방형 경로당 운영체계 미흡(상시개방하지 않는 경로당 확인 등) ⇒ 수시변경에 따른 승인 및 운영 매뉴얼 작성 필요 ? 경로당 관리인력들의 사무분장 불명확 등 비효율적 운영 -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의 업무를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전담하는 경우 발생 - 경로당 회계관리 등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역봉사지도원, 경로당 복지파트너(보람일자리)의 업무가 명확한 구분없이 추진 ⇒ 전담인력의 명확한 업무구분 및 관리자 매뉴얼 작성 필요 ?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선배시민으로서의 인식개선 필요 - 세대통합 및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경로당으로의 발전을 위한 교육 필요 ⇒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인문학 강좌 등) 및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의 적응 위한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법 등 교육과정 운영(서울시 경로당광역지원센터) ? 경로당 관련 업무 비상연락망 및 전달체계 불명확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무더위 쉼터, 코로나19 예방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미작동 ⇒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통해 서울시 연합회 및 자치구 25개 지회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현황 상시 현행화 및 관리 운영 필요 Ⅲ 2020년 비젼 및 목표 ?? 사업 추진체계 ? 비 전 노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문화도시 서울! ? 목 표 ? 경로당 운영지원 (’19) 3,466개소 → (’20) 3,534개소 지원(68개소↑) ? 개방형 경로당 (’20) 736개소 현행 유지 ? 프로그램 지원경로당 수 (’19) 3,046개 → (’20) 3,106개(60개↑) ? 주요사업 경로당에 노년까지 안정적 운영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건강한 여가문화구현 전담인력 배치로 체계적 맞춤서비스 지원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 경로당 양곡비 지원 ▷ 개방형 경로당 운영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건강지원 사업 ▷ 기타사업(백세운동 등)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배치 ▷ 지역봉사지도원 ▷ 경로당복지파트너 ?? 기대효과 ? 경로당 프로그램 및 운영지원을 통해 치매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개방형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세대 통합, 지역내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사회안정망 구축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담인력 일자리 창출 Ⅳ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노인복지법」제36조, 제37조, 제47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3호 ?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 ?? 추진방향 ? 경로당 안정적 운영지원을 통해 노년까지 돌봄 구현 -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비 등 안정적인 경로당 시설 운영지원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및 개방형경로당 운영 내실화를 위해 경로당 활성화 도모 - 특화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등 점검을 통해 내실화 도모 - 개방형 경로당의 임의 변경 취소 등 운영 시 사전 승인토록 운영 매뉴얼 작성 보급 및 운영기준 명확화 ? 경로당 운영 인력의 역할 정립 및 체계적, 전문적 인력 배치로 맞춤 서비스 지원 - 경로당 프로그램별 운영인력※의 경계 모호, 분야별 업무 분담의 체계적 기준 정립을 통해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경로당 복지파트너, 지역봉사지도원(p.16참고) ? 시대 변화에 따른 어르신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스마트폰, 키오스크, 컴퓨터 등 시대 변화 적응을 위한 IT교육 실시 - 인문학 강좌 등 어르신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통해 서울시 연합회, 25개 자치구 지회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경로당 이용어르신 건강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친환경 자동컵 세척기 및 전동안마의자 시범사업 신규 지원 - 어르신 치매예방을 위한 맞춤형 뇌건강프로그램 시범 실시 Ⅴ 사업별 추진계획 경로당 운영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경로당 3,467개소(’20.1월말 기준) ? 지원내용 구 분 평균 매칭비율(%) 지원대상 1개소당 지원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운영비 0 56 44 전체 경로당 월30만원×12개월 국비 없음 냉방비 10 51 39 공동주택 제외 월10만원×2개월 (7∼8월) 난방비 10 51 39 공동주택 제외 월32만원×5개월 (1∼3월, 11∼12월) 양곡비 10 51 39 희망 경로당 53,090원 × 8포대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96조에 의거 난방비는 공동주택 내 경로당 지원 대상 제외(관리비 등 입주자 부담) ※※ 목적 외 사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냉방·난방·양곡비 간 탄력적 사용가능 (’18년부터 적용) ? 지원방법 : 자치구별 ‘재정수요충족도’ 에 따른 차등지원 지 원 등 급 ’20년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해당 자치구 사업 구분 매칭비율(%) 국비 시비 구비 1등급 50% 미만 1 노원 운영비 - 70 30 냉난방 양곡비 10 63 27 2등급 50%~70% 16 성북, 도봉, 중랑, 강북, 관악, 은평, 구로, 동대문, 양천, 서대문, 강서, 동작, 양천, 광진, 강동, 성동 운영비 - 60 40 냉난방 양곡비 10 54 36 3등급 70%~100% 7 마포, 영등포, 용산, 종로, 송파, 중구, 서초 운영비 - 50 50 냉난방 양곡비 10 45 45 4등급 100% 이상 1 강남 운영비 - 30 70 냉난방 양곡비 10 27 63 ? ’20년 예산 : 10,058백만원(국비 441백만원, 시비 9,617백만원) - 운영비 7,350백만원(시비) - 난방비 1,544백만원(국비 252, 시비 1,292), 냉방비 193백만원(국비 31, 시비 162), 양곡비 971백만원(국비 158, 시비 813)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1) 경로당 운영비 지원(시·구비 매칭) ? 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등록 경로당 ? 지원기준 : 개소당 평균 월30만원×12개월(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거 차등지원) ? 집행기준 : 투명하고 명확하게 운영비 집행 연번 집행원칙 내 용 1 보조금 통장 독립운영 - 공금의 투명적 관리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통장을 타통장과 분리 하여 사용 2 체크카드 사용의무 - 정산 점검 시 체크카드 사용확인 ※ 자치구 자체 확인 후 관리(붙임3) 3 현금사용 총액제한 - 월 3만원 이내(자치구 자체 기준에 따라 증액 허용) ※ 재래시장 및 이동식차량에서 식재료 구입시 현금허용[영수증 必(붙임2)] 4 운영비 사용대상 명확화 - 사용범위 : 공과금, 식재료, 소모품 구입 ※ ’18년 지침까지 ‘비품’으로 명기하였으나, 자본취득적 성격이 아닌 소모성 물품으로 제한하였던 것(자치단체경상보조)으로, 명확한 운영비 사용을 위하여 ‘소모품’으로 변경 - 회식금지(자치구 지역환경 등 감안 기준 운영) - 공과금 자동이체 실시 ※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시 사후정산지원 5 운영비 정산 - 경로당→ 지회(순회프로그램관리자·특화프로그램전담인력)→ 구 ※ 자치구-구 지회 간 협약서에 명시(붙임6 표준협약서 참조) - 경로당→ 동→ 구 (정산방식은 자치구에서 결정) 6 자치구 자체 운영 규정 마련하여 집행 - 회계부정, 운영지침 미준수 경로당에 강제적 제재방안 마련 예) 운영비 차감 또는 지급 중단 등 조치 - 전체 경로당에 대한 사전교육 이행(’20.3월 ~ 7월) 7 정산내역 공개 - 운영비 사용내역 공개 ☞ 경로당 운영비 지급 시, 자치구에서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경로당 별 운영비 차등지원 가능 (2)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국·시·구비 매칭) ?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 지원원칙 및 지원방법 - 경로당 냉·난방비는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 자치구에서는 산출기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 고려한 자체기준 마련(경로당 별 차등지원 가능) ※ 예) A경로당 : 난방비 월 32만원(5개월), 냉방비 월 10만원(2개월), 정부양곡 20㎏ 8포대 B경로당 : 난방비 월 20만원(5개월), 냉방비 월 5만원(2개월), 정부양곡 20㎏ 6포대 등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중복지원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냉방비?난방비?양곡비 간 탄력적 통합사용 가능 ※ 다만, 냉·난방비 및 양곡비 중 지원받지 않는 항목이 있을 경우 경로당 운영 상 차질이 없는지, 정부양곡의 경우 양곡을 경로당에서 모두 사용할 만큼의 수요(이용자 수 고려)가 있는지, 지정용도 외 사용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원 ※ 또한, 냉·난방비는 지급한도 내 실제 사용한 비용(실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냉·난방비 예산의 전액을 정부양곡으로 대체하여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1) 경로당 냉·난방비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내 경로당을 제외한 경로당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6조에 의거 공동주택 내 경로당 지원대상 제외 제96조 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기타공용부분(동 준칙의 제5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경로당 포함)의 관리책임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있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비 등으로 입주자 등이 부담한다” ※ 다만, 공동주택 내 경로당 중 ‘영구임대’, ‘150세대 미만 아파트’, 독립된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주택’ 내 경로당, ‘혼합주택’ 내 경로당 중에서 실비측정, 계량기 확인 가능한 경로당은 냉·난방비 지원 (※ 별도 지침 마련 전까지 지원) ? 산출기준 : 난방비 월 32만원 × 5개월(1~3월, 11~12월), 냉방비 월 10만원 × 2개월(7~8월) ? 지원방법 - 경로당 냉·난방비는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지급(공과금 자동이체 의무) ? 실제 냉·난방에 사용된 비용은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난방비는 도시가스요금, 냉방비는 전기요금 고지서 비용 확인 지급 ? 전기판넬, 기름보일러 등으로 난방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기준 마련, 실비 지급 - 경로당 명의의 계좌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임을 명시 - 한파·폭염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기간 연장가능 - 경로당별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는 일이 없도록 경로당별 냉?난방비 집행 추이, 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 경로당별 탄력(차등) 지원 - 사후정산 실시(’15년부터 의무적용) ? 유의사항 - 냉·난방비 예산은 예산의 목적(냉·난방 비용) 범위 내에서 경상적 경비(에어컨·보일러 수리비, 에어컨 냉매가스 충전 등)로 사용 가능하나, 냉·난방비 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에어컨 수리비 등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치구 지원 예산(운영비 등)에서 우선 지출하고, 운영비 등이 부족한 경우 냉·난방비 여유분에 한해 지출하도록 운영 - 에어컨·선풍기 구입 등 자본적 경비 사용 불가 (2-2) 경로당 양곡비 ? 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등록 경로당 중 양곡비 지원 희망경로당 - 보건복지부 양곡비 지원지침에 ‘희망경로당에 한해 지원’토록 규정 ? 산출기준 : 정부양곡 53,090원(20㎏, 1포 : 50,090원 / 택배비 3,000원) × 8포대 - 경로당별 정부양곡(2019년산 국산쌀) 월 1포대(20㎏) 지원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경로당 별 차등지급 가능(경로당 여건을 고려한 자체 지원기준 마련) ※ 2020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96호, 2019. 12.31.) 참조 ※※ 「노인복지법」개정(’19.3.12.시행)에 따라 정부양곡 구입단가 수준을 고려하여 일반양곡 구매·지원 가능(일반양곡 구매 시 구에서 계약진행, 보급) ? 양곡구매 : 자치구에서 서울시 도시농업과에 정부양곡 구매 의뢰 - 양곡구입 신청(자치구) : 시도행정정보화시스템 신청 ※ http://sidoservice.seoul.go.kr 회원가입(농업 선택) → 도시농업과 승인 - 양곡구입 절차 ① 수요량 파악 (경로당→동→구) ⇒ ② 구매신청 공문발송 (구 → 시 도시농업과) 수요량 등록 (시도행정서비스) 양곡 대금 입금 ⇒ ③ 입금내역 확인 후 양곡매출 지시 (시 도시농업과) ⇒ ④ 택배배달 (희망나르미) http://www.narami.co.kr 서울지역자활센터 : 16개소 동주민센터 자치구 자치구 시, 도시농업과 자치구 택배업체 1일~15일 16일~20일 21일~말일 ※ 양곡대금 : 서울특별시양곡관리관 계좌입금(신한은행 100-033-285699) ? 공급방식 : 서울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희망나르미)이 직접 배달 ※ 공급기관 지정 시 정부재정사업 자활일자리 연계 추진을 위하여 양곡 배송을 시?군?구가 지정하는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희망나르미)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및 제1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 양곡신청 경로당 사전 고지사항 - 지정된 용도 외로 부정유출(시정유통, 판매 등)한 자는「양곡관리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하도록 양곡신청 안내문 발송시 사전 고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등록 경로당 3,467개소(’20.1월말) ?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대상 시비 지원 항목 비 고 개방형 경로당 운영지원 지정된 개방형 경로당 환경개선비, 프로그램비, 운영비 특화프로그램 지원 희망 경로당 사업비 어르신 건강지원(신규) 구립 경로당 등 사업비 (친환경자동컵세척기, 안마의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희망 경로당 시비지원 없음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연계에 의한 프로그램 ? 지원방법 : 자치구별 신청에 따라 사업비 교부 ? ’20년 예산 : 4,162백만원(시비) - 개방형 경로당 운영지원 1,250백만원 ? 환경개선비 및 프로그램비 지원(시비100%) ? 개방형 경로당 운영비 지원(시비 50%, 구비 50%) - 특화프로그램 기반조성 사업비 250백만원(시비100%) - 인생노트 보급사업 100백만원(시비 100%) - 우수경로당프로그램 확대 37백만원(시비 100%) - 어르신 건강지원 사업 2,525백만원(시·구비 매칭/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1) 개방형 경로당 운영 지원 ? 사 업 명 : 개방형 경로당 운영(작은 복지센터형 포함) ? 사업내용 : 일정규모 경로당에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 면적별 경로당 기능 (’20.1월 기준) 구 분 20㎡미만 20㎡~49㎡ 50㎡~99㎡ 100㎡~299㎡ 300㎡이상 개 소 10(0.3%) 509(14.7%) 1,247(36%) 1,602(46.2%) 99(2.8%) 대 상 사랑방 기능(휴식·친목) 개방형경로당 대상 작은복지센터형 대상 - 개방형 경로당 현황 (’20.1월 기준) 경로당 수 (전체) 개방형 경로당 유형 작은복지 센터형 소계 카페· 동아리형 돌봄형 학습형 도서관형 소득형 영화 관람형 3,467 736 180 39 306 13 7 98 98 - 개방형경로당 유형별 지원현황 구분 개방형 경로당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비 고 의 미 - 카페?동아리형?영화관람형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 조성 경로당 ※ 운영시간 : 유형에 따른 상시운영 - 노래교실, 건강강좌 등 노인복지관 인기프로그램 상시 운영 경로당 ※주 2일 이상, 4개 프로그램 이상 구성 지정면적기준 100㎡ 내외 300㎡ 내외 지원예산 (개소당) - 환경개선비 : 1,500천원(연) - 프로그램비 : 500천원(연) - 추가운영비 : 100천원(월) - 환경개선비 : 5,000천원(연) - 프로그램비 : 1,500천원(연) - 추가운영비 : 100천원(월) - 환경개선비 : 인테리어 개선, 홍보비 등 신규 설치에 따른 비용지원(시비100%) ※ 프로그램비(강사비, 재료비)로도 사용가능 - 프로그램비 :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강사비, 재료비 구입(시비100%) - 추가운영비 : 개방형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시·구비 각50%) 개방형경로당 운영 수 - 자치구별 전체 경로당 수의 20% ※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포함 - 경로당 100개소 미만 : 3개소(의무) - 경로당 100개소 이상 : 4개소(의무) ※ 기설치된 개방형 경로당 및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은 지속 유지(중지시 사전 승인필요) ? 연도별 추진목표 및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목표 100 300 500 600 700 실적 128 427 485 602 736 달성률(%) 128% 142% 97% 100% 105% 개방형 경로당 목표 100 275 450 525 620 실적 128 402 435 534 643 달성률(%) 128% 146% 97% 102% 104%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목표 - 25 50 75 80 실적 - 25 50 68 93 달성률(%) - 100% 100% 91% 116% ? 추진방법 - 자치구·대한노인회 자치구지회(노인종합복지관 매칭 가능) 추진 ? 대상 경로당 선정 및 경로당 환경개선 등 사전준비 ? 노인복지관 인기프로그램 선정, 상시 운영방법 검토 등 ※ 경로당 이용어르신 및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개방형 경로당(작은복지센터형 포함)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추진 - 중도 사업폐지 검토 시에는 사전승인 절차 이행 [해당경로당 → 지회(복지관) → 자치구 → 시)] - 개방형 경로당 운영일지 작성, 관리 (2)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서울시 등록 경로당 3,467개소(’20.1월말 기준) ?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되, 50㎡이상 규모 경로당 집중 지원 - 추진기관 : 25개 자치구 지회 - 추진방법 : 25개 자치구 지회별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이 경로당을 순회하며 적합 프로그램 지원, 관리 - 특화 프로그램 유형 구 분 내 용 중점사업 (필수) 소외어르신 나눔 프로그램 운영 ex) 노노케어실천, 학대피해어르신 치유·예방 프로그램, 1·3세대 공감프로그램 우선사업 (선택) ① 거점경로당 강연프로그램 ② 거점경로당 건강 걷기 ③ 순회치매검사 ④ 영구임대아파트(콩나물재배 등) 기타사업 (선택) 직접경작형 어르신 직접경작사업(주말농장, 상자텃밭, 콩나물 재배 등) 자원봉사형 경로당 공동자원봉사(동네청소, 교통정리 등) 학 습 형 공동학습(한글교실, 정보화 교육 등) 공동작업형 종이백, 봉제, 천연비누 제조 등 ? 사업내용 유 형 프로그램 내 용 예산 중점 추진 사업 (필수) 소외어르신 나눔프로그램 - 노노케어 실천 프로그램 보급 · 독거, 거동불편 등 취약어르신 가정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 독거어르신과 함께 하는 생일잔치, 밑반찬 나누기 등 - 학대피해 어르신 보호·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 학대 발견 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연계 안내 교육 · 학대 내용·신고절차 등 안내 홍보용 포스터 비치, 노인학대 정보 교육 ※ 경로당「학대어르신 지킴이(신고·보호·치유) 센터」기능결합 운영 - 1·3세대 공감 프로그램 ·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 어린이집 등과 연계하여 전통놀이, 책 읽어주기 등 1·3세대 소통공감 프로그램 1,500천원 우선 사업 (선택) 거점경로당 강연 - 거점경로당 중심으로 인근 경로당(3~5개소) 대상 합동강연 · 노년비만관리, 정신건강, 금융관리 등 어르신을 위한 전문지식 위주 강의 · 노인인권교육, 선배시민교육 1,000천원 - 인생노트 강연 4,000천원 거점경로당 건강걷기 - 거점 경로당을 중심으로 인근 2~3개소 건강걷기 프로그램 실시 1,000천원 순회치매검사 -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순회 치매검사 연계 - 검사결과, 중증 치매 어르신은 전문병원 및 자치구별 치매안심센터 연결 개소수×10천원 영구임대 아파트특화 - 영구임대아파트 맞춤 특화프로그램 · 콩나물재배 등 개소수×300천원 기타 사업 (선택) 직접경작 - 어르신 직접경작사업(주말농장, 상자텃밭, 콩나물 재배 등) 개소수×200천원 자원봉사형 - 경로당 공동자원봉사(동네청소, 교통정리 등) 1,000천원 학습형 - 공동학습(한글교실, 정보화 교육 등) 1,000천원 공동작업 - 종이백, 봉제, 천연비누 제조 등 1,000천원 ? 유의사항 - 중점추진사업은 필수, 우선사업·기타사업은 2종 이상 프로그램 실시 - 특정경로당에 프로그램 집중지원 지양 - 프로그램 미지원 경로당 및 사각지대 최소화 - 예산 범위 내 필요시 사업비 추가지원 가능 - 수행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지원, 관리 철저, 프로그램 별 일지 작성·관리 (3) 어르신 건강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친환경 자동 컵세척살균기, 전동안마의자 - 지원원칙 :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거 매칭 사업비(자치구) 확보 - ’20년 예산 : 2,525,000천원(시비/자치단체자본보조) (4) 기타 사업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비예산) - 대 상 : 특화 프로그램, 개방형 프로그램 외 경로당 내 지원되는 프로그램 - 지원방법 :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욕구조사 후 지역사회 자원 발굴을 통해 연계?지원하는 프로그램(일지를 통해 확인?지원) - 지원내용 : 건강백세운동(건강보험공단) 프로그램 등 경로당 전담인력 배치로 맞춤서비스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등록경로당 3,467개소(’20.1월말 기준) ? 지원내용 구 분 인 원 배 치 역 할 재원분담 비울 비 고 (사업주체)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44명 지회 - 경로당 프로그램 연계, 관리 경로당 운영 관리 시비 50% 구비 50% 보건복지부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25명 지회 - 특화프로그램 추진 - 개방형 경로당 관리, 운영 시비 100% 서 울 시 지역봉사지도원 26명 연합회, 지회 - 경륜전수 등 강의 및 프로그램 진행 시비 100% 서 울 시 노인여가강의서비스 (경로당 지도사) 100명 서울시 연합회 - 경로당 운영 및 회계관리 교육 시비 100% 일자리사업예산 서 울 시 경로당복지파트너 (경로당 코디네이터) 220명 서울시 연합회 - 경로당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시비 100% 일자리사업예산 서 울 시 ? 지원방법 : 자치구별 신청에 따른 사업비 교부 ? ’20년 예산 : 1,407백만원(시비) -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44명) : 550백만원 (시·구 각 50%) ? 2,082,520원×44명×12개월×50% - 특화프로그램 기반조성 인건비(25명) : 607백만원 (시비 100%) ? 2,023,320원×25명×12개월 - 어르신사회활동 참여지원 활동비(26명) : 250백만원 (시비 100%) ? 800,000원×26명×12개월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1)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 사업목적 :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가능한 모든 경로당에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 사업근거 :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배치인원 : 44명 ? 배치기준 : 자치구별 1명, 경로당 100개소 이상 자치구 1명 추가 ※ 201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p83 경로당수, 이용자 수, 지역별 시설 분포현황(경로당 간 거리 등)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적절히 배치(최소 1인 이상) ▷ 관할 경로당수가 많은 구의 경우 인원 추가 지원 ? 자 격 -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조정이 가능한 행정경험(전산업무 수행 가능)이 있는 자 -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 직원이 프로그램관리자로 선발될 경우는 반드시 그 직위를 사임하고, 프로그램관리자로서의 업무만 전담(타 업무 겸직 금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사회복지분야 업무 경력자 우대 ?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미배치 자치구는 담당공무원이 역할 수행 ? 주요역할 - 경로당 이용, 비이용 어르신 욕구조사 및 이용자 만족도 점검 -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경로당 내 노인적합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타기관 연계 및 관리 - 경로당 자생력 배양을 위한 경로당 임원대상 교육 - 경로당 운영, 취약분야 파악 및 행정지원(회계관리 교육 등) - 경로당 대상 서울시 시책사업 추진 시 관련 업무 수행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무더위쉼터, 제로페이 등 ) ※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2명 배치된 경우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효율적 업무 추진 ? 운영방법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서울시연합회 및 자치구 지회 등과 협의하여 선발하고, 자치구는 관련 예산지원 및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 자치구-지회 협약을 통해 진행 ※ 인력 채용 시에는 반드시 공개채용토록 하며, 필요시 면접관을 지회, 연합회, 자치구 직원 등 참여로 객관성 확보 - 자치구에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활동 실적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활동 실적이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관리자의 인건비 지원 중단 또는 교체 등 조치 - 분기별 예산신청시 전분기 실적 제출(양식별도) ? 배치현황 자치구 계 노원 강서 구로 영등포 성북 송파 강남 양천 성동 은평 마포 서초 개 소 3,467 244 217 197 174 174 170 167 164 163 156 154 140 종사자 44 2 2 2 2 2 2 2 2 2 2 2 2 자치구 동작 도봉 동대문 중랑 강동 관악 서대문 강북 광진 용산 금천 종로 중구 개 소 139 135 135 126 121 114 110 99 97 88 73 63 47 종사자 2 2 2 2 2 2 2 1 1 1 1 1 1 (단위 : 개소, 명 / ’20.1월 기준) ? 예산 현황 : 549,785천원 - 지원기준 : 1인/월 2,082천원(시비50%, 구비50%, 자치단체경상보조) ※ ’19년 대비 인건비 3.89% 인상(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준용) -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활동비 지원(권고) 사항 ? 퇴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립, 4대 보험료율은 매년 해당요율 적용 ? 활동비, 수당 등의 경우 지역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 업무의 활동범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자치구 자율적으로 결정) (2)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기반조성 지원 ? 사업목적 :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원활한 개방형 경로당 운영 ? 배치인원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관리자 25명(자치구별 1명) ? 자 격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와 동일(타 업무 겸직 금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사회복지분야 업무 경력자 우대 ? 주요역할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특화프로그램 추진 경로당 및 개방형 경로당 대상 욕구조사 및 만족도 점검 - 특화프로그램 및 개방형 경로당 운영 관리(일지 및 실적관리) - 경로당 운영, 취약분야 파악 및 행정지원(운영비 정산, 회계관리 교육 등) - 경로당 대상 서울시 시책사업 추진 시 관련 업무 수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무더위쉼터, 제로페이 등 ) ※ 경로당 행정지원 및 서울시 시책사업 추진 관련 업무는 순회프로그램관리자와 분담하여 추진 ? 운영방법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전담인력은 서울시연합회 및 자치구 지회 등과 협의하여 선발, 자치구는 관련 예산지원 및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 자치구-지회 협약을 통해 진행 ※ 인력 채용 시에는 반드시 공개채용토록 하며, 필요시 면접관을 지회, 연합회, 자치구 직원 등 참여로 객관성 확보 - 분기별 예산신청시 전분기 실적 제출(양식 별도) ? 예산 현황 : 606,997천원 - 지원기준 : 1인/월 2,023천원(시비100%, 자치단체경상보조) ※ ’19년 대비 인건비 3.89% 인상(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준용) -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권고)사항 ? 퇴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립, 4대 보험료율은 매년 해당요율 적용 (3) 어르신 사회활동(지역봉사지도원) 참여 지원 ? 참여인원 : 어르신 지역봉사지도원 26명 지원 ※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및 자치구 지회장 25명 ? 수행기관 :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및 자치구 지회 ? 활동내용 ? 노노케어 활동 ?독거 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 취약가정에 방문하여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소외어르신 나눔 프로그램 지원 ? 지역사회 내 경륜전수 활동 ?거점·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강연프로그램 실시 및 일반경로당 대상 강의 ?「인생노트 보급」강좌 보조강사 활동 ? 추진방법 - 지역봉사지도원 : 활동계획 및 활동일지, 활동비 신청서를 자치구로 제출 ? 활동계획은 다음 달 활동 시작 5일전 제출 ? 활동일지 및 활동비 신청서는 활동 완료 후 제출 - 자 치 구 ? 활동계획 및 활동일지 등을 제출받아 실제 활동현황 확인 후 활동비 지급 ? 분기별 실적 및 정산보고(자치구 → 시) : 매분기 시작월 10일까지 활동계획 수립 활동 및 실적제출 실적확인 및 활동비 지급 정산 지역봉사지도원→구 지역봉사지도원→구 구→지역봉사지도원 지회→구→시 활동 전 월 월별 활동 종료 후 5일이내 실적제출 후 5일 이내 연말 ? ’20년 예산 : 250백만원(시비 100%)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 249,600천원(26명,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지급) - 활동비 및 강의료 지급 단가표(4시간 활동 기준) (단위 : 원) 연도별 기 관 지 급 내 역 강사료 계 교통비 식비 활동실비(시간당) ’20년 보건복지부 27,000 3,000 6,000 6,0003시간 - 서 울 시 33,000 3,000 6,000 6,0004시간 35,000 ※ 활동비 지급기준 : ‘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p.48~49 (보건복지부) ◎ 활동비 지급기준(일 최대4시간 인정) · 1시간 활동 시 : 9,000원 지급 [교통비(3,000원), 활동실비(6,000원)] · 2시간 활동 시 : 15,000원 지급 [교통비(3,000원), 활동실비(12,000원)] · 3시간 활동 시 : 24,000원 지급 [교통비(3,000원), 간식비(3,000원), 활동실비(18,000원)] · 4시간 활동 시 : 33,000원 지급 [교통비(3,000원), 식비(6,000원), 활동실비(24,000원)] ◎ 강사비 지급기준 · 1회 35,000원(1시간) / 월 최대 4회까지 인정 / 활동실비와 중복지급 불가 ◎ 1일 4시간 20일 활동 + 월 4회(4시간) 강의 활동 시 : 800천원 지급 ① 활동비 : 33천원 × 20일 = 660천원 1일 33천원 = 교통비 3천원 + 식비 6천원 + 활동실비 시간당 6천원(4시간) ② 강사료 : 35천원(1시간) × 4회 = 140천원 거점·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강연 및 일반경로당 회계강의 등 경륜전수 강의 「인생노트 보급」강좌 보조강사 활동 <유의사항> - 활동시간 : 경로당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시간(경로당까지의 이동시간 미포함) - 활 동 비 : 경로당 이용자 대상 프로그램 진행 및 경륜전수 활동에 대한 활동비로써, 실제 활동한 시간에 대한 활동비 지급. 급여, 수당이 아님을 명심 - 활동내용 : 나눔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 경륜전수 활동 등 ※ 각종 회의 참석, 경로당 지도자교육, 회원 배가운동 등의 활동은 활동비 지급 제외 - 원천징수 후 활동비 지급 ? 기타사항 - 협약을 통해 경로당 전담인력 주요 역할 명시 ?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및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효율적 업무 분담을 위해 자치구와 프로그램 시행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후 사업진행 ? 활동인력(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은 업무 실적 제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보건복지부, 2012.7.6.) -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운영형태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운영 위탁(’14. 8.26 설치)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58, 3층(효창동 255) ? 종 사 자 : 6명(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2명) ? 사업내용 구분 세부 사업 경로당 소외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소외어르신 나눔 프로그램(독거어르신 사랑의 빵 만들기) - 취약 계층 나눔 프로그램(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반려식물 돌봄 사업) - 세대공감 프로그램(소통으로 하나 되는 세대공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 시·구 경로당 관계자 등 복지 거버넌스 추진 - 경로당 현장소통 간담회 및 지역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경로당 운영 혁신 및 프로그램 관리자 역량강화 - 경로당 임원 및 프로그램 관리자(특화?순회) 대상 업무성과 보고 - 경로당지도자 역량강화 및 특화·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교육 등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 연계 프로그램 개발·보급 - 어르신 맞춤 뇌건강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 재능나눔사업 연계 : ‘찾아가는 시니어 문화공연’ ?? 종사자 관리 ? 종사자 자격요건 및 인건비 지원 등은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업무 외의 타기관?단체 등의 업무 겸직 금지 ?? 예산 현황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 489,240원(사회복지사업보조)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 289,240천원(국비50%, 시비50%) ? 국고보조사업으로 분기별 사업비 교부 - 어르신 맞춤 뇌건강 프로그램 운영 : 200,000천원(시비100%) ? 사업계획서 및 협약을 통해 분기별 사업비 교부 ?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 82,500천원(사회복지기금) ?? 비상연락체계 운영(긴급 사항 및 신속한 상황 전파?보고 대비) ? 운영개요 - 목 적 : 미세먼지, 폭염, 기상이변,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시 안전대응 대비 - 대 상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자치구 25개 지회, 경로당(3,467개소) 회장 등 - 운영시기 : 연중 - 총괄기관 : 서울시경로당광역지원센터 ? 운영 체계도 서울시청 ↙↗ ↘↖ 자치구 <경로당 업무담당> 서울시경로당광역지원센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 ↓↑ 동주민센터 <경로당 업무담당> 대한노인회 지회 <경로부장> ↘↖ 경로당 <경로당 회장(총무)> ↙↗ 비상연락망 연번 기관명 이 름 전화번호(기관) 핸드폰번호 대직자 (이름/연락처) ※ 비상연락체계 수립하여 ’20년 3월말까지 서울시에 제출 기금사업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사회복지기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 및 경로당 운영능력 향상 도모 ? 추진기간 : ’20. 3월 ~ 12월 ? 추진대상 :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 6,826명 ? 수행기관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 교육내용 -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인문학 강좌 등 선배시민 교양강좌 교육 - 서울시책 홍보 및 어르신 복지정책 설명 - 올바른 경로당 운영방향 및 모범사례 등 교육 - 경로당 지도자 및 경로당 회계관리 운영 ※ 외부 인문학?인권?갈등관리 등 분야별 전문강사 위주로 초빙하여 교육 추진 ? 추진방법 : 사업계획서 및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노인지도자 교육으로 존경받는 노인 상 확립과 경로당 활성화 - 자긍심 고취 및 의식변화로 경로당 변화에 선도적 역할 기대 - 다양한 정보 습득 및 경로당 노인복지 실천 공동 목표 달성 ?? 예산현황 ? 소요예산 : 82,500천원 ※ 세부사업 계획 작성하여 시 승인 후 추진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어르신 지도자육성,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Ⅴ 행 정 사 항 ?? 역할 분담 ? 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과)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현황파악 등 총괄 관리, 사업평가 등 ? 자치구 경로당 사업부서 - 사업 세부계획 수립(냉난방비?양곡비 자체지원기준 마련 포함) 및 시행, 보조금 집행 및 사업관리, 경로당 운영 관리, 사업 운영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등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및 자치구 지회 - 경로당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경로당 운영 관리, 사업 홍보, 경로당 물품 관리 등 ? 경 로 당 - 시, 구의 시책사업 수행, 물품관리, 경로당 운영, 투명한 보조금 집행 등 ?? 경로당 보조사업 참여시 책임보험(책임공제) 의무가입이행 및 지도감독 ? 경로당(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지회 등과 협력하여 모든 경로당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필히 안내 및 정기적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재정이 열악하여 책임보험(책임공제)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항에 따라 책임보험(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 검토 ※ 보험금액 등 상담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02-3775-8840) ?? 성과관리계획 ? 2020년도 「찾아가는 복지 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를 통해 성과관리 - 평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복지분야) - 평가기간 : ’20.1월 ~ ’20.9월 기간 중 분야별 사업추진실적 - 평가시기 : ’20.10월 - 세부지표 : 주민개방형 특화경로당 운영실적 (8점) ※‘19년도 대비 1점 상향조정 1. 개방형(복지센터형 포함) 경로당 운영 (3) 개방형 경로당 운영 이행 개수 3개 2개 1개이하 점수 3점 2점 1점 ※ 이행사항 ① 개방형 경로당 운영계획 수립 ② 자치구별 운영 경로당 대비 개방형 경로당 운영 수 · 인정 : 자치구별 운영 경로당의 20%이상 유지 · 현판부착 필수 ③ 개방형 경로당 지속운영 · 인정 : 개방형 경로당의 70%이상+2년 연속 운영 2.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경로당 (5) · 경로당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4점) 경로당 인식개선 및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경로당 이행 개수 4개 3개 2개 1개이하 점수 4점 3점 2점 1점 ※ 이행사항 ① 지역 내 자원봉사(동네청소, 돌봄 등) 활동 ② 소외어르신 나눔 프로그램(노노케어 등) 실시 ③ 지역주민 만족도 조사 실시 ④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 운영 · 가점 : 개방형 경로당 우수사례 제출(1점) ?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 - 추진근거 : 보건복지부 지침(’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참조) - 구 성 : ’14년부터 25개 자치구별 1개 협의체 구성·운영 - 주요기능 ? 각 기관별 프로그램 추진계획 및 제공에 따른 협의 조정 ? 경로당 프로그램 공급자(기관 및 단체) 간 소통으로 프로그램 중복방지, 프로그램 미지원 경로당 최소화 ? 경로당 이용노인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개발 등 협의 ※ 복지욕구조사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와 협력하여 수행가능 ? 경로당 활성화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 - 추진내용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정례화 및 경로당 프로그램 조정 ? 참여기관별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정보 공유 및 배분 ? 프로그램 욕구 전수조사 및 만족도 조사결과 등 공유 ?? ’20년 소요예산 : 총 16,199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사업 개요 총 계 16,199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강화 합 계 15,627 경로당 운영지원 소 계 10,058 운영비 7,350 ?월 30만원×12월 (시?구비 매칭) 양곡비 971 ?53,090원×8포 (국?시?구비 매칭) 난방비 1,544 ?월 32만원×5월(1~3, 11~12월) (국?시?구비 매칭) 냉방비 193 ?월 10만원×2월(7?8월) (국?시?구비 매칭) 경로당 활성화 사업지원 소 계 4,162 개방형 경로당 운영지원 1,250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비 등 지원 (시비) ?운영비 지원 (시?구비 매칭) 특화프로그램 기반조성 250 ?프로그램비 등 (시비) 우수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37 ?프로그램비 등 (시비) 인생노트 보급 100 ?거점형 경로당 강좌 운영 (시비) 어르신 건강지원 사업 2,525 ?컵자동세척기 및 안마의자 지원 (시?구비 매칭) 경로당 지원인력 등 소 계 1,407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550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44명 (시?구비 매칭)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607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25명 (시비) 지역봉사지도원 250 ?지역봉사지도원 26명 활동비 (시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합 계 489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289 ?인건비(218), 사업비(54)?운영비(12) (국?시비 매칭) 어르신 맞춤 뇌건강프로그램 운영 200 ?프로그램 지원 (시비) 경로당지도자 역량강화교육(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83 ?역량강화 교육지원 ?? 향후 계획 ? 보조금 교부 일정 날 짜 추진내용 비 고 ’20.1.~’20.12.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개방형 경로당 운영비 지원,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등 인건비 및 활동비 지원 -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분기별 교부 ’20.3월, 9월 - 경로당 난방비 지원 반기별 교부 ’20.3월, 7월 - 경로당 양곡비 지원 - 특화프로그램 사업비 및 개방형경로당 프로그램비 등 지원 반기별 교부 ’20.6월 - 경로당 냉방비 지원 해당 월 ? 기타 일정 날 짜 추진내용 비고 ’20.1.~’20.4. - 2020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 수립 - 보조금 교부, 사업 실적 점검 - 특화프로그램 및 개방형 경로당 운영 점검계획 수립 - 어르신 건강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경로당 현황 파악(분기별) ’20.5.~’20.8. - 특화프로그램 및 개방형 경로당 모니터링 점검 -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 현황파악 및 가입독려 - 2021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경로당 수 현황 파악 - 경로당 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 파악 ’20.9.~’20.12. - 2021년도 경로당 운영지원 예산 편성 붙임 : 1. 경로당 신고·처리현황 1부 2. 경로당 운영비 현금사용 영수증 양식 1부 3. 경로당 체크카드 사용부·발급대장·사용점검 1부 4. 경로당 정부양곡 관리대장 및 신청서 1부 5.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 회의서식 1부 6. 2020년「경로당 순회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표준협약서」1부 7. 경로당 프로그램 관련 양식 각 1부. ※ 기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양식은 보건복지부 지침(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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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3733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래 (02-2133-7811) 관리번호 D000003954062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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