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를 위한 업무 협조 요청 1. 환경부 유역총량과-604(2019.02.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1단계(대규모) 시설은 지난해 간소화신청서와 이행계획서 제출을 통해 이행기간을 부여 받아 적법화가 진행중이며, 2단계(소규모) 시설도 2018.06.24.까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한바 2단계 시설중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2019.03.24.까지 적법화 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적법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조속히 적법화를 완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1단계 및 2단계(간소화신청서 제출 농가) 대상 중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 받은 축산농가에서도 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장려문 및 행정처분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임윤석 오폐수관리팀장 한상각 물재생시설과장 02/27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7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48 /전송 02-2133-1043 / / 대시민공개
17267988
20210929150432
본청
물재생시설과-2704
D00000356724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