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화 제출요청 1. 환경부 유역총량과-183(2018.01.19.)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분뇨법 부칙<제12516호,2014.3.24.>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위치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2018.01.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법 부칙 제12516호>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와 다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2.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배출시설이 이 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 붙임 1. 환경부 관련공문 1부. 2.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가축분뇨처리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김가은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01/23 이인근 협조자 주무관 윤소라 시행 물재생시설과-11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50 /전송 02-2133-1043 / monnani@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84311
20210926005215
본청
물재생시설과-1120
D000003266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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