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호봉경력 평가 심의 의결서 =========================================== 부분공개(6) - 의 결 사 항 - 2018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2018.12.14.)과 관련 공무직 근로자의 경력인정범위 변경 및 확대에 따라 호봉 재획정 경력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함.〈특별승급 사유 및 호봉 재획정 : 붙임〉 연 번 대 상 자 경력구분 경 력 내 용 부 서 직 급 성 명 근 무 처 경력기간 비고 1 관리단속과 시설경비원 세부내용:〈붙임〉 2 관리단속과 시설경비원 3 도로보수과 도로보수원 4 도로보수과 시설관리원 5 시설보수과 도로보수원 6 기전과 시설정비원 7 기전과 시설정비원 8 기전과 시설정비원 9 기전과 시설정비원 10 기전과 시설정비원 11 기전과 시설정비원 12 기전과 시설정비원 붙임 : 1.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 및 호봉 재획정 1부 2. 경력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13부(별도첨부). 끝. 2019. 2. . 동부도로사업소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02/27 송만규 위 원 관리단속과장 조기열 조기열 위 원 도로보수과장 김유찬 김유찬 위 원 시설보수과장 임영철 임영철 위 원 기전과장 정판식 정판식 간 사 주무관 박만춘 박만춘 담 당 주무관 최은주 최은주 끝.
17263605
20210929150432
본청
관리단속과-1916
D000003566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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